추간판 탈출증제3-4번간 요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1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1년 3월 입사 후 기계정비 업무를 하면서 평소 중량물을 취급을 해 오던 중 2021.09.02일 10시30분경 ○○○ 기장과 가공기 19호 내연주측 교환작업 볼트가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고, 가공기 주축을 허리를 숙이고 맨손으로 들어 올리는데 허리통증을 느낀 이후 허리를 숙일 수가 없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및 한의원에 다니다 9월10일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03.19.~2021.09.02.까지 20년5개월 동안 기계정비 작업 하였으며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양한 기계를 수리, 정비작업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 : 2021.11.15.
- 검사종류 : L-spine MRI
L1-2:unremarkable.
L2-3:unremarkable.
L3-4:diffuse bulging disc with focallly righ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dural sac indentation.
L4-5:mild bulging disc.
L5-S1: collapsed disc with lef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left side nerve root compression.
P.S: about 4.9cm sized left renal cortical cyst.
회신내용 rec;clinical correlat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7.08.14.~2017.12.0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21.01.22. ○○, 요통,요천부
○ 2021.08.09.~8.18. □□□□□, 요통,요천부(2회)
○ 2021.08.30. ○○, 요통,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병으로 진단된 환자로 통증 치료 및 약물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경과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1. 03. 1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7.3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20분)
○ 담당업무 : 기계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기계정비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또는 쪼그려 앉아서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고 손목과 팔을 회전하며 정비하고 수시로 양손을 움직이며 설치, 해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7.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부품(약10-15kg), 쇠봉(32kg), 기계식펌프(약 30~60kg), 공구함(약10kg)
○ 작업량
- 1회 작업 시 약 2시간 수리 작업
- 1주 약 1~2회 대형프레스 수리, 1회 약 2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하며 약32kg의 쇠봉을 들고 내리기 수행(2인 1조)
- 1주 약 1~2회 기계식펌프 작업, 해체 시 약 30초~1분 동안 약 30~60kg의 기계를 양손으로 든 상태에서 버티는 작업 수행
※ 작업관련 주장사항(추가)
- 서있는 상태 40%, 쪼그려 앉은 상태 60%의 비율로 작업
- 수리 시 약 10-15kg의 쇠 부품들을 수시로 양손으로 들고 내리면서 작업하므로 중량물 부담이 많으며 작업특성상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은 다양해서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대형기계 수리 특성상 기계에 몸을 맞춰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나 허리를 완전히 굽힌 상태로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됨.
- 신청인은 작업 시 대형 기계위에 올라가서 수리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 시 항상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4대보험)
○ 1996.02.21.~1996.07.02. ㈜○○ ○○, CNC가공
○ 1996.07.04.~2000.06.03. ㈜□□, 기계정비
○ 2000.07.01.~2000.08.31. ○○㈜, 기계정비
○ 2000.09.04.~2001.02.21. ㈜△△, 부품제조
○ 2001.03.19.~2021.09.02. ◇◇◇◇◇(주)◇◇, 기계정비
* 직종별 근무기간
- 기계정비 (근무기간 : 24년7개월)
- 부품제조 (근무기간 : 5개월)
- CNC가공 (근무기간 : 4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5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기계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및 금속 부품 및 공구에 대한 중량물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작업공간,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기계정비 작업 하였으며,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양한 기계를 정비하면서 요추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기계정비로 대형프레스, 기계식 펌프 등을 수리를 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업무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4년 7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에 노출되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