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2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무거운 중량물 취급과 운전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8.13. 차량에서 세제를 들고 내려오던 중 차량 안의 물기로 인해 뒤로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30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운전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8.13. 차량에서 세제를 들고 내려오던 중 차량 안의 물기로 인해 뒤로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4. 내원한 ○○○ ○○의 외래초진기록 상 “주소) LBP, Onset: 2주 전, By: 무거운 물건 든 후, LBP/DTd(+/-)”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15. ○○ [요통,요천부] (통원 1회) - 2015.06.13.~2015.07.09.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 - 2015.08.03.~2015.08.0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2회) - 2018.01.31.~2021.03.20. ○○○○○ [요통,요추부] (통원 2회) - 2020.12.07.~2021.03.04.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4. 내원 당시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향후 보존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진료기록지 및 2021.08.26. 요추 MRI 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 소견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7.17. - 담당업무: 택배 분류 및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1시간 근무(09:30~21: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기사로 (이하 주소 생략)을 순환하며 근무하였고, 해당 지역 아파트, 원룸, 가정집 등 약 300가구에 300~400개 정도의 택배를 배송하며, 주택 지역이 많아 1일 30,000보 이상의 걷기 작업이 발생된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물품이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꺾어서 물품을 내려놓음. 쪼그려 앉아 선별하고(부피가 큰 물품은 서서 선별),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여 물품을 들고 이동하여 택배 차량에 적재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10~20kg 5포대(1일 누적 중량: 100kg), 생수 12kg 20~30박스(1일 누적 중량: 200kg), 식료품류 3~10kg 20개(1일 누적 중량: 200kg), 세제류 3~5kg 20개(1일 누적 중량: 50kg~100kg), 기타 물품 100~200개(1일 누적 중량: 약 50kg) - 작업량: 1일 300~400개 물량(1일 총중량: 약 500~600kg) [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택배 차량 짐칸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 물품을 꺼내고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와서 물건을 내려놓음.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걸어서 이동하여 배달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10~20kg 5포대(1일 누적 중량: 100kg), 생수 12kg 20~30박스(1일 누적 중량: 200kg), 식료품류 3~10kg 20개(1일 누적 중량: 200kg), 세제류 3~5kg 20개(1일 누적 중량: 50kg~100kg), 기타 물품 100~200개(1일 누적 중량: 약 50kg) - 작업량: 1일 300~400개 물량(1일 총중량: 약 500~600kg) [운전작업] - 작업방법: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차량 안으로 탑승함. 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 발로 전달 장치를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1톤 탑차로 유압시트는 없으며, 1일 300번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7.06.~2015.10.31.(약 3개월), ○○㈜, 전기 결선작업 - 2015.11.26.~2016.03.23.(약 4개월), ㈜○○, 전기 결선작업 ※ 전기 결선 작업원: 전선을 전등, 기구에 연결하고 허리가 신전한 상태로 천장 작업 및 벽체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되었다는 진술임 - 2016.04.09.~2016.04.22.(약 14일), ○○○○○㈜, 부담작업 없음 - 2017.07.14.~2020.06.05.(약 2년 11개월), ㈜○○○, 부담작업 없음 - 2015.04.~2020.05.(일용근로 55일), □□ 외 근로, 건설현장 단순노무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6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동일 직종 동영상 대체 동의)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됨. 택배 배송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평균 1,000~1,2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장기간 근무 시 요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부위와 호소한 증상이 일치하여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여 만성 질환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의 팽윤증이 확인되고 뚜렷한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물량을 배송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운전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제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 외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적 검토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이 택배기사로 수행한 물품 분류 및 배송 작업은 1일 취급 중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업 중 미끄러진 사고 이후 증상이 발병하였다면 상병을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