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골괴사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30년 동안 일을 하였고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30년동안 일을 해오고 있으며, 2017.01.18. 최초 골괴사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2021.06.14.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생업을 위해 계속 일을 해오다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보니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1.13. ○○ ‘hip joint pain after diving’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017, 2018년도에 ‘잠항병(감압병)’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골반, 대퇴, 고관절, 요추 부위의 질환들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오랜기간 산업잠수 업무에 종사 하였다는 환자의 진술과 MRI영상 등 임상증상 고려 시 환자 직업력과 상병 발생 간 인과관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10. MRI상 우측 대퇴골두에 괴사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1.08.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근무(09:0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뻘준설 작업, 하부 고르기, 블록 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준설 및 물막이 설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서 뻘준설 작업, 하부 고르기, 블록 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준설 및 물막이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1.08.~2019.11.13.(6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2.09.~2019.11.13.,(고용보험 일용내역상 492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2년 6개월로 추정됨) ※ ○○○○에서 근무한 4년 6일과 소방서(수난구조대)에서 근무한 10년 8개월 25일은 산재보상보험과 관련된 근무기간이 아니어서 직력에서 제외함 ○ 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뻘 준설 작업] - 작업방법 : 수중에서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리프틍기를 들거나 돌 및 이물질을 들어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1.5~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리프팅기, 돌, 이물질 등 - 작업량 : 1일 1.5시간 ~ 3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리프팅기 50~120회 드는 작업 및 지속적으로 돌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수중작업으로 취급물품에 대한 중량 측정은 어려움 ※ 뻘 준설 작업의 경우 재해일 기준 마지막 사업장에서 6일동안 수행한 작업으로 확인결과 1일 1~2회 잠수 작업 수행했고, 1회시 1.5시간 수행했다고 주장하여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잠수 외 시간은 교대 동료직원 수중 작업시 모니터링 및 호스 잡아주는 작업한다고 진술함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하부 고르기 작업] - 작업내용 : (사업명 생략) 시 구역선 안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 1) 서서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평평한 바닥을 만들기 위하여 바닥에 있는 돌을 끌어 모은다. 2) 엎드리거나 선자세로 무릎을 꿇고 돌을 양손으로 밀거나 견관절을 굴곡하여 굴려서 구역선 밖으로 보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작업의 20%,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파이프 밀대(10kg), 돌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남성이 혼자들기에는 무거운 중량) - 작업량 :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블록 케이슨 거치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에 결속 시키는 작업 1) 크레인으로 내리는 블록(1.8m×3m, 30ton)을 해저 구역내에 정확하게 내리도록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견관절을 외회전하여 블록을 당기고 양손으로 밀어 자리에 유도한다. 2) 크레인에 체결되어 있는 블록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하카 및 샤클을 들어 해체 및 체결 한다 - 작업시간 : 작업의 30%,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 체인블록, 샤클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 작업량: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피복석 고르기 작업] - 작업내용 : 사석을 쌓고 그 위에 큰 돌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 1) 크레인에서 내리는 사석을 엎드려서 주관절을 뻗어 사석을 잡고 정해진 위치에 밀어서 덮어준다. 2) 사석 위에 블록을 크기에 맞도록 양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공간에 맞춰서 자리에 밀어놓는다. - 작업시간 : 작업의 25%,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 블록(10ton)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 작업량 :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작업시간동안 수중에서 엎드려 있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피복석을 잡고 돌리고 끼우는 작업 동작 발생. [준설 및 물막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준설은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쳐 바닥을 깊게 하는 것으로 물막이가 설치되기 전 바다 속의 뻘, 모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1) 육상에 서있는 상태에서 공기공급 호스, 공기공급 발전기, 유압 및 공압 발전기를 관리하거나, 진행 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중에 들어가서 파이프와 유압펌프를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준설 및 물막이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작업의 25%, 1회 잠수시간 30분 / 총 2회 잠수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압펌프, 공압펌프, 파이프, 공압 발전기, 공기공급 호스 및 공기공급 발전기 - 작업량 : 잠수 작업 시 총 1시간 작업하였으며, 주로 육상에서 공기공급 발전기 및 공기공급 체크, 공압 발전기 체크 등을 수행함 ※ 기타 조사사항 - 매일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작업이 불규칙하여 1일 작업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비율을 정한 것이고, 작업량의 경우 각 작업을 할 경우 1일 작업량을 표시한 것임. -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복(슈트) 및 표면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며 허리에 잠수를 위한 납 뭉치(25kg)를 차고 수심 약 10~20m 밑으로 잠수하여 해저 작업을 실시. - 주 업무는 테트라포트 설치, 수중 콘크리트 타설 누수방지, 오탁방지막 설치 업무로 무거운 돌을 수중에서 운반하고 대부분 엎드리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동작이 발생됨. - 시야 확보 어려우며 수온과 수압이 육상 작업과 완전히 다른 고기압 작업으로 하루 6시간, 주34시간 작업 금지(산업안전보건법)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2.09.~2019.11.13. ㈜○○ 등 / 잠수사 / 고용보험 일용내역상 492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잠수공으로 근무하였음. 그러나 ○○○○에서 근무한 4년 6일과 소방서(수난구조대)에서 근무한 10년 8개월 25일은 산재보상보험과 관련된 근무기간이 아니고 산재보상보험과 관련이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 국세청 등의 자료만을 취합한 결과, 다수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나 자격을 위한 이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492일의 일용노동일수가 실제 근무한 직력으로 확인됨(신청인은 잠수업을 하면서 월 15~20일 근무했다고 주장)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 근골격계 관련 과거 병력 유무 : 2016.11.21.「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복(슈트) 및 표면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며 허리에 잠수를 위한 납 뭉치(25kg)를 차고 수심 약 10~20m 밑으로 잠수하여 해저 작업을 실시하는 잠수부임. - 신청인의 상병(대퇴골두의 무혈성 골괴사), 직종(잠수공), 실제 근무력(21년 2개월 6일), 산재보상보험 관련 근무력(492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항작업 시 수행한 작업과 상병의 발병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사업주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30년동안 일을 해오고 있으며, 2017.01.18. 최초 골괴사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2021.06.14.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생업을 위해 계속 일을 해오다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보니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8세 남성분으로서 산업잠수사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 이전부터 오랜기간 잠수사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잠수 작업으로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