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후궁절제증후군/제2-3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제3-4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4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후궁절제증후군, 제2-3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의 업무수행으로 허리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8.17. ○○
○○‘허리통증. 서 있으면 많이 아파다. 우측은 허벅지 종아리 뒤쪽. 좌측은 허벅지 뒤, 종아리 바깥쪽.’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12.~2021.07.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5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07.11.20. 제4-5요추 추간판절제술 및 후외방유합술 시행하신 분으로 이후 지속적,반복적인 작업으로 제2-3, 3-4요추에 척추관 협착증 발생한 상태로 외래 통원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2/3, 3/4번간 후관절 비후 및 추간판 탈수 변성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8.1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08:00~17:3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휴식시간: 1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자재 이동]
1)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비계발판, 비계파이프, 클램프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어깨에 수직파이프를 들어 메어 작업 할 장소에 이동 분배하여 놓는다.
- 허리를 굴곡하여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당겨서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2) 작업시간: 1일 4시간
3) 취급물품 및 무게: 수직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한 포대 30kg)
4) 작업량: 작업현장에 따라 크레인에서 장비를 운반하여 주며 팀별로 운반하여 설치장소로 이동함. 5~6명이 나누어서 작업 실시함. 비계파이프 80~100EA(중량: 1,280~1,600kg), 비계발판 50~80EA(중량: 620~992kg), 클램프 5~6포대(중량: 150~240kg) (총중량: 1,500kg)
[비계 설치 및 해체]
1)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자재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클램프를 이용하여 조이고 1개 층씩 올라가면서 조립하고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서 있는 상태로 수직파이프를 양손으로 땡겨 견관절을 내회전하여 가슴 이상으로 올려 세워서 다른 파이프에 꽂아 수직으로 연결한다.
- 해체 작업시 설치작업 반대로 작업을 실시하며 4m 간격으로 1명씩 서서 발판 및 수직파이프를 받아 내린다.
2) 작업시간: 1일 4시간
3) 취급물품 및 무게: 수직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임팩트 렌치(2.6kg), 신우(1kg), 카터기(2kg)
4) 작업량: 일 평균 비계 파이프 100~120EA, 비계발판 50~80EA, 클램프 300EA로 비계 작업 설치 및 해체함. (총중량: 3,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11.~1999.04.19. ○○(주) 택시운전 1년 3개월
- 2003.12.08.~2006.04.28. ○○ 생산직 2년 5개월
- 2016.09.08.~2016.11.30. ㈜○○○○ 운전 3개월
- 2018.09.01.~2021.08.17. ○○ 비계공 51일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0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
ㆍ2006.04.28. 2-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요추5 신경박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수십 년간 비계공으로 근로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에서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일수를 모두 취합하였으나 확인되는 비계공 근무이력은 51일에 불과하여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 비계공으로 일용직 및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비계공 직력자료는 부족하나 다년간의 비계공 업무로 비계 및 부자연스런 자세로 자재물 등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허리부담이 생겨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51일 근무하신 분으로 수행하신 업무자체는 신청상병 유발요인에 해당되지만 직업력이 짧은 관계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후궁절제증후군, 제2-3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