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궤양(좌측)/하지 궤양(우측)/정맥기능부전(좌측)/정맥기능부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지 궤양(좌측), 하지 궤양(우측), 정맥기능부전(좌측), 정맥기능부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6년 7월간 가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지에 무리가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시간(일일 평균 11시간, 26년 7개월) 기계 앞에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이로 인하여 하지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3.09.11. ○○○○ 진료기록: 오른쪽 발목 내측부위 궤양→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림프기능부전으로 인한 궤양으로 얘기 들었다고 함 - □□□□ · 2018.04.23. rt ankle 상방 chronic wound, r/o asteomyelitis, 오래됨, 통풍, 담배, adm biopsy, 되는대로 입원, 추후 Sciatic nerve block angio debri x-ray MRI · 2018.04.26. 수술(OPERATION RECORD 참조) · 2018.07.02.: sl necrosis 진행, 10시간 정도 서있다. - ○○ · 2020.01.20.: □□□□에서 우측 발목에 작은 점이 생겨서 점차 커져서 진물만 나고. 안 나아 절제 후 피부이식 하였는데 피판궤사로 재이식예정 · 2021.07.07.: □□□□에서 우측 발목 수술한 자리 피판궤사, 그후 창상감염으로 치료중. 좌측 발목부위 염증성궤양 발생. 상급병원 진료 권유, 골수염 가능성 설명 - ○○○○○ · 2021.07.08.: 오른발에 상처가 생긴 지는 5년 정도 되었다 .□□□□에서 3년 전쯤에 debridement 및 이식수술 시행하였음, 그 뒤로 상처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술 받은 피부가 다 녹아내렸다고 함. 이후에 따로 f/u없이 집에서만 소독 했다. 오른발이 아파서 왼쪽으로 서있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왼쪽다리에도 궤양이 생겼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9.11.~2013.09.27.(3일) ○○: 달리분류되지않는다리의궤양 - 2018.04.23.~2019.02.08.(10일) □□□□: 달리분류되지않는다리의궤양, 기타급성골수염발목및발 - 2020.01.20, 2021.07.07. ○○: 궤양을동반한하지의정맥류, 달리분류되지않는 다리의궤양 ※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장 진술상 2009.03.15. 뇌실내 뇌출혈로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한 사실이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다리의 정맥성 궤양으로 치료하였으며 상처 호전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4.12.19.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20:30, 야간 20:30~익일 08:00 - 휴게시간: (주간) 점심시간 60분 및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야간) 야식 60분, 야식 전 10분, 야식 후 15분 - 담당업무: 생산직(가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94.12.19. 입사한 이후 가류업무를 수행(진단일 기준 만 26년 7월)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류업무] - 기계 앞에 선 자세로 ①소재 확인 후 설비 복귀 버튼 작동 ②이형제 분사 ③소재를 금형에 투입 ④가동버튼 작동 순으로 이루어 짐 - 이때 작업자가 ①~④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2분 전후이며, ④ 가동버튼을 작동시키면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작동시간은 부품에 따라 약 4~5분 내외 소요됨 - 작업자 한사람이 보통 3대의 기계를 담당하는데 기계가 수평으로 3대가 놓여있고 1대의 기계를 위 순서에 따라 작동시킨 후 기계가 작동되는 동안 옆 기계로 이동하여 완료된 제품을 꺼낸 후 위 작업순서를 반복 수행하는 업무형태로 일 근무시간내 기계 3대를 돌며 동일 작업 반복 - 그 외 가류작업 후 제품박스를 대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업무도 간헐적으로 수행하나 보통 반장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으며 부품의 종류에 따라 1box 5kg~20kg 정도의 박스를 5~6box 대차에 적재 후 약 5~10m 정도 이동함(신청인 진술상 일일 평균 10box 정도 취급) - 근무시간 12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제외시 통상 평균적으로 일일 11시간 작업 - 신청인은 가류업무를 본인 업무의 96% 정도로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현 직력 외 과거 직업력은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56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26년 7개월 근무하였음. 가류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 동안 계속 서서 작업함. 하루 평균 11시간, 주 5일 근무함. 가류작업 중에 간헐적으로 대차를 밀고 가는 동작이 포함됨. 지속적으로 입식작업을 하기는 하나 주변기계 작동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간헐적으로 대차를 밀고 가는 동작을 하루 10회 정도 수행하므로 좁은 공간에서 자율성이 적은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나 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서있는 형태는 아니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며, 제조업 생산직으로 가류업무에 약 26년 7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5년생 남자분으로 가류업무를 수행하였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계 앞에 서서 장시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상병의 발생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궤양의 경우 당뇨, 혈관질환 등의 개인적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나 움직임이 가능한 작업으로 정맥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지 궤양(좌측), 하지 궤양(우측), 정맥기능부전(좌측), 정맥기능부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