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5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중량물을 당기고 던지거나 끄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1.07.01.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작업하다 통증이 심해서 2021.08.13.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1~20kg의 막대기 혹은 철봉을 던지거나 끄는 작업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21년 5월부터 주 50~60시간씩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2021년 7월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참고 작업하다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3.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허리, 우측 다리 통증, P/I) 한 달 전부터 허리, 우측 엉치, 발 뒤꿈치까지 저리고 당김”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부위에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3. 내원 당시 우측 하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13.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후방 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4.28.
- 담당업무: 코일 전후단부 절단작업, 밴딩작업 등
- 근무형태: 3조 2교대근무, 1주 평균 4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1근 07:00~15:00, 2근 15:00~23: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을 생산하는 선재생산팀 신선공정에서 재료 장입, 샘플 절단, 코일 밴딩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코일 전후단부 절단 및 폐기, 철봉 제거작업]
- 작업내용: 서서 호이스트에 걸린 유압커터기로 코일 전후단부를 절단하고 절단된 것을 폐기하며, 밴딩 작업을 위해 철봉을 빼는 작업
- 작업횟수: 코일은 1일 18~20개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1회당 절단 개수는 3개 내외로 최대 20개 작업 시 60개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절단작업 1분 내외, 철봉 빼는 작업 1분 내외, 준비작업 포함 시 5분 정도 소요되어 1일 1시간 4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함(5분×최대 20개=100분)
- 부담요인: 유압커터기 사용 시 허리를 젖힌 자세로 복부에 대고 사용하며, 코일 전후단부를 절단하고 버리는 작업 시 3~4m 거리를 던지거나 직접 들거나 끌고 가야 되므로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신청인은 1~20kg의 중량물이라는 주장이나 현장 출장 시 5kg 미만으로 확인됨). 드럼에서 철봉을 뺄 때 허리를 꺾거나 비트는 자세에 노출될 수 있음
[밴딩작업]
- 작업내용: 선재 코일을 묶는 작업으로 4군데에 실링바를 걸어 압축 후 합지 또는 골판지로 밴딩 하는 작업
- 작업횟수: 1일 코일 18~20개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1개당 8번 실링바를 거는 작업을 수행하여 최대 20개 작업 시 160회 정도 수행함
- 작업시간: 1회 5분 내외로 소요되어 1일 1시간 4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함(20개×5분=1시간 40분)
- 부담요인: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옮겨진 선재 코일에 허리를 굽혀 4군데 실링바를 걸고, 압축 후 합지나 골판지를 사용하여 4군데 밴딩 시 허리를 비트는 자세에 노출될 수 있음
※ 기타 주장내용
신청인은 코일 원자재의 종류는 19mm~32mm로 다양하나 동영상 촬영 당시 코일은 19mm로 작은 코일이며, 32mm 코일의 경우 절단작업이나 절단된 코일을 버리는 작업 시 허리에 더욱 부담된다는 주장임
또한 2021년 5월부터 연장근무가 늘어나 단시간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근태자료 상 2021년 5월 연장 34시간, 6월 연장 36시간, 7월 51시간으로 월 평균 근무일수(19일)로 나누었을 때 1일 평균 2시간 20분 정도 연장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1일 8시간 근무 시 최대 작업횟수를 코일 최대 20개로 가정할 경우 2021년 5월~7월의 작업횟수는 연장 근무시간을 감안하였을 때 1일 5개 정도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9.01.~2011.01.31. ○○○○○, 고기집 아르바이트
- 2017.08.07.~2020.03.31. ○○○(주), 그리스 투입, 오일 교체, 전기설비 점검 등
※ 신청인은 이전 근무지에서는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81cm, 몸무게: 8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중량물의 과도한 직접 운반이나 요추 부위가 지지되지 않는 상태의 지속 작업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중량물을 던지거나 끄는 작업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21년 5월부터 초과근무 등으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간탈출증이 확인되고, 이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냉간압조용 강선을 생산하는 선재생산팀에서 코일 전후단부 절단 및 폐기, 철봉 제거, 밴딩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1일 코일 18∼20개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상 허리가 꺾이거나 비트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빈도나 횟수 등으로 보아 간헐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3개월로 길지 않으며, 그 외 과도한 중량물의 운반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상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되는 부적절한 자세 등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약 1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