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5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목수로서 20여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어깨와 허리 부담 업무는 주는 무리한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어깨의 손상이 장기간 누적되었고, 2020.10.13 무리한 작업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부터 약 20년간 내장인테리어목수로 근무하며 운반, 절단, 설치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13. ○○○○ 수술기록 상 ‘Arthroscopic RC repair, LHBT tenotomy, acromioplasy’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17.~2012.06.11. ○○: 기타 근통, 어깨 부분 - 2014.11.24.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12.24.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5.14.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5.21. □□□□: 회전근개증후군 - 2016.10.24.~2016.10.28. ○○: 기타근통, 어깨부분(총2회) - 2018.06.13.~2018.06.18. ○○: 기타근통, 어깨부분(총2회) - 2020.02.15.~2020.02.27. □□□: 회전근개증후군(총3회) - 2020.03.17.~2020.04.10. □□: 어깨의석회성힘줄염(총2회) - 2020.06.15.~2020.07.23. □□□□: 회전근개증후군(총2회) - 2020.08.20.~2020.08.25.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총4회) - 2020.09.04.~2020.09.15. △△△: 어깨의충격증후군(총4회) - 2020.09.05.~2020.09.16. ○○: 기타근통, 어깨부분(총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1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장이두건 절단술, 견봉 성형술 시행 후 안정 가료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찰 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10.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운반 작업, 절단 작업,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석고보드 및 합판 등 자재와 도구를 들거나 어깨로 지탱하며 운반한다 - 작업 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 합판, MD합판(약 10kg), 나무각재 12개 1묶음6~7kg), 타카(약 15kg), 절단기(약 20kg), 수공구(1~3kg) 등 - 작업량: 1일 작업 시 석고보드 33장, 합판 7장, MD합판 10장, 나무각재묶음 17단 운반(취급 중량: 약 650kg) [절단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한 손으로 자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절단기를 가동시켜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 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 합판, MD합판(약 10kg), 나무각재 12개 1묶음(6~7kg) 등 - 작업량: 1일 작업 시 석고보드 및 합판류 15~17장, 나무각재묶음 5단 절단 작업(취급 중량: 약 192.5kg)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 합판, 나무각재 등을 양 손으로 들어 벽이나 천장에 놓고 한 팔 또는 양 팔로 지탱한 뒤 타카 및 망치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 팔을 앞이나 아래로 뻗어 계단 및 바닥 설치 작업을 한다 - 작업 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 합판, MD합판(약 10~15kg), 나무각재 묶음6~7kg), 타카(약 15kg), 수공구(1~3kg) 등 - 작업량: 1일 작업 시 석고보드 33장, 합판7장, MD합판10장, 나무각재묶음 17단 설치(취급 중량: 약 620kg) ※ 1일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약 1,46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01.~2020.10.13. 내장인테리어목수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 해왔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803일의 일용노동일수(고용보험)가 확인되며, 입금거래상 281일이 추가로 확인됨. 4대 보험에서는 1개월의 근무기간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인테리어 목수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작업의 반복성,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약 20년간 내장인테리어목수로 근무하며 운반, 절단, 설치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목공으로 약 5년 3월(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어깨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된 점, 목공 업무의 내용과 기간이 신체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