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55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전신 진동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씩 노선을 변경하여 운전하였으며 운전석 시트 높이가 몸에 맞지 않았고 농어촌도시 특성 상 골목길, 커브길, 잦은 방지턱 구간 등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운전 중에 몸이 크게 튕겨지는 등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8.17. ○○○ 의무기록지 상 “허리 통증 3년, 1달 전부터 악화 / 다리 통증 7일. 이벤트 없이 무던히 점차 아파온다 / L4-5 Rt. cent disc herniation, Ft. foraminal disc herniat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5.08.~2015.06.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5.18.~2015.05.20.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6.09.~2018.08.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회)
- 2018.08.11. ○○○○○, 기타척추증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08.22. 요추4-5번 신경감압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재활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4.03.18.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4일 근무-2일 휴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06:00~21: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불규칙적(배차 간 대기 중 휴식), 식사시간 포함하여 1일 약 5시간 휴식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내버스 운전 작업]
- 작업방법:
1) 운전석에 앉아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클러치를 수시로 밟으면서 운전
2) 차량 회전 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옆으로 꺾어서, 또는 몸통을 좌우로 돌려서 직진 차량을 확인하거나, 바로 앉아서 운전
- 작업시간: 1일 10시간
- 취급물품: 시내버스(40인승)
- 작업량: 1일 평균 10시간 동안 7~8회의 왕복 시내버스 운전, 1구간 왕복 운행 시 약 1.3시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01.01.~1983.12.31. ○○㈜: 운전(1톤트럭)
- 1985.01.01.~1985.12.31. ○○: 운전(1톤트럭)
- 1986.01.01.~1986.12.31. ○○○○㈜: 운전(10톤 대형차량)
- 1988.01.01.~1989.02.27. ㈜□□: 운전(유류운반차량)
- 1989.01.01.~1989.12.31. △△△△△: 운전(4.5톤트럭)
- 1990.02.18.~1991.12.14. ○○㈜: 운전(시내버스)
- 1991.12.24.~1992.06.16. ○○㈜: 운전(택시)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7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약 30년간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28년 8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청인은 농어촌도시 특성 상 버스전용도로가 아닌 골목길, 커브길, 잦은 방지턱 구간 등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흔들리는 좌석에 앉아 장시간 운전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임.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06:00~21:00)이며,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됨. 휴식시간은 불규칙적(배차 간 대기 중 휴식)하며, 식사시간 포함하여 1일 약 5시간 휴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1일 평균 10시간 동안 7~8회의 왕복 시내버스 운전을 하며, 1구간 왕복 운행 시 약 1.3시간이 소요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4.03.18.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과거 직력을 포함하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총 11년 8개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시내버스 운전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운전 작업(트럭, 버스, 택시 등)을 28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하면서 진동과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을 유발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