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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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256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만성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을 호소하다 2019.04.25.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3.11.29.~2016.02.2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5회)
- 2014.07.12.~2015.03.09.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7회)
- 2018.07.04.~2019.01.21.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4회)
나. 특별진찰 결과(○○)
- 1초율 37%(FEV1/FVC), 1초량 54%(FEV1) - 2020.05.22. 기준
- 1초율 37%(FEV1/FVC), 1초량 51%(FEV1) - 2020.07.02. 기준
다.전문조사 결과(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 결과: 불인정
- 이유: 2020년 5월 2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7%로 COPD에 합당하지만, 1973년부터 약 3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항타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적었다고 판단됨
라. 주치의 소견
- 폐기능검사 결과 FEV1/FVC 22.4%, FEV1 31%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회신결과, 1초율 37%, 1초량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되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1983년 12월부터 ○○(주), ○○(주), □□□□(주)에서 총 26년 7월의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 1983.12.01.~1998.05.31. ○○(주): (항타)크레인 운전
· 2000.06.12.~2000.10.31. ○○(주): (항타)크레인 운전
· 2000.11.01.~2000.12.05. □□□□(주): (항타)크레인 운전
· 2001.04.25.~2003.04.06. □□□□(주): (항타)크레인 운전
· 2003.06.20.~2013.01.31. □□□□(주): (항타)크레인 운전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과거 흡연(총 35년간 일 2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전문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결과, 장기간 항타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길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는 점, 운전업무의 특성상 분진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분진노출의 강도가 낮아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