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5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관광지 환경미화원으로 예초작업, 쓰레기 처리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목, 허리,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 관광지에서 환경미화로 근무하며 예초작업, 쓰레기 처리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취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8. ○○○○에서 MRI 검사 시행함 - 2021.08.27. ○○ 기록상 ‘미화원으로 5년 근무 중 1년 전부터 무던히 통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6.부터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기타등통증흉요추부, 기타근통어깨부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으로 진료한 내역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경,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의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내원하여 타원 정밀 검사(MRI)상 상기와 같이 진단되어 가료중인 환자로 경, 요추부는 상당 기간의 보존적 치료 등 경과관찰 요하는 상태이며, 양측 견관절부는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 호소 상태로 증상 심해서 관절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중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에 따라 회전근개봉합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6.1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환경미화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관광지 환경미화원으로 예초 작업, 쓰레기 처리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초 작업(주로 3월~10월 약 8개월간 집중 작업함)] -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와 등에 예초기를 맨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뻗고 아래를 바라본 자세로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며 바닥의 풀을 베어냄 - 사다리에 올라서 있거나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조경가위를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혀 아래나 옆, 위를 바라보며 가지치기를 함(월 1회 미만)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예초기(15kg), 조경가위(2~3kg), 낫(1~2kg) 등 - 작업량 · 1일 4시간 예초 작업 시 바닥 1m폭의 구간을 1.2km 예초기로 풀을 베며 이동 · (이하 주소 생략) ○○○○○ 관광지 전체의 나무와 풀을 관리 [쓰레기 처리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수레로 들어 올린 후 적재장으로 끌고 가 내려놓음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75L쓰레기(약 10kg) - 작업량: 매표소, 매점, 화장실 등 총 8곳의 쓰레기통을 평일 1일 1회, 주말 1일 2회 1회당 75L쓰레기봉지 10개씩 처리함(취급중량: 약 260kg) [화장실 청소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밀대를 들고 허리를 굽혀 팔을 앞뒤좌우로 오가며 바닥을 닦음 -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에 걸레를 들고 팔을 위로 뻗거나 앞으로 뻗어 세면대와 거울을 닦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변기를 닦음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밀대, 걸레 등(1kg) - 작업량: 화장실 2개를 매일 청소함. ·남여 화장실 총 4곳으로 구분되며 세면대 4개와 총 10개의 변기 칸을 청소함(세면대 아래 부분이나 변기 아래를 닦을 때 허리과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10.09.~2015.03.31. 도로공사 외 다수: 건설현장 잡부 및 경비 등(일용근로일수: 672일) - 2014.01.19.~2014.04.28. ○○/가축방역초소: 차량 소독 ※ 신청인은 2006년 이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1984년도 ○○에서 근무하며 ○○○○○로 해외 파견되어 토목공사현장에서 수로, 맨홀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공사현장 등 일용근로 잡부, 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으나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고 신체에 부담이 된 작업은 없었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건염이 확인되고, 경추 제5-6-7번간,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3-4-5번간 척추 협착증이 확인되나, 양측 어깨 회전근개의 명확한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추 및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신청인의 직업은 (이하 주소 생략) ○○○○○ 테마파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5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제초기로 풀베기 작업할 때, 제초기를 등에 진 채로 일부 비탈면을 작업 시 상지 거상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어깨 부담 가능성이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근무시간 중 낮은 편이며, 확인되는 중량물의 크기와 취급 빈도를 고려할 때 부담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신청인이 미화원으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나, 상병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초작업, 조경작업, 낫질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위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부담이 있으나 노출의 정도가 집중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에 부족하며, 상병 상태가 경미한 정도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