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우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59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 우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3년 1월경부터 2021년 1월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도비공(철골, 기계, 배관설치 등 중량물 설치 및 조립공)으로 일하면서 지상 및 지상 약10m~약100미터이상 지점에서 도비작업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고 펴는 형태로 약 40년 이상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도비공으로 일하면서 철골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철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철골 위에서 쪼그려 앉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9.01.내원, 오래전 부터 아팠다고 진술 ○ 근로복지공단 □□(검사일: 2021.11.02.) - Both knee AP and lateral view RT Knee MRI LT Knee MRI right HIP MRI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4.22. ○○○○○,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상세불명의 관절염,골반부분 및 대퇴 ○ 2015.09.19.~2021.06.19.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통원13회) ○ 2016.02.22. ○○○○○,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입원5일추정) ○ 2016.12.07.~2016.12.12. ○○, 기타명시된 관절염,골반부분및대퇴(통원2회) ○ 2018.04.09.~2018.11.07.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통원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요하며, 양측 슬관절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라. 특변질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무릎의 신청 상병이 확인됨. 그러나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좌측의 병변은 확인되지만, 우측은 자기공명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21.02.~2021.07.(약 100일)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일 9시간 근무(07: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도비공(철골 설치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철골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작업위치로 올라가서 크레인으로 철골을 이동 시킨 후 철골 위에 올라타서 설치하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볼트 조립함.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H빔, 철판 등 철구조물(20~30kg), 망치, 몽키, 스패너, 파이프렌치 등 작업공구 (약 2kg), 체인블록(약 9kg), 용접기(약 5kg), 절단기(약 5kg) 등 ○ 작업량 : 1일 철골 20~30개를 작업하고, 70~80m의 건물의 현장에 설치된 사다리로 1일 평균 2번 약 200칸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하였음. 작업시간 대부분 철골 위에서 있거나 올라타서 작업함. (총 중량 : 400~900kg을 취급하고, 20~30kg의 철 구조물을 밀고 당겨서 설치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4.06.~2021.01.(1,965일) ㈜○○○○외, 도비공(철골설치공) ○ 2007.08.30.~2007.10.16.(1개월17일) ○○○○○, 도비공(철골설치공) ○ 2021.02.~2021.08.(약 100일) ○○○○주식회사, 도비공(철골설치공)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5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무릎의 신청 상병이 확인됨. 그러나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좌측의 병변은 확인되지만, 우측은 자기공명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음. 우측 무릎의 상병은 명확하지 않으나,‘stage1' 단계의 병변이 의심되는 정도의 소견임.[외부 병원(2021.09.06. ○○○○)의 hip MRI 판독소견에는 우측은 stage2, 좌측은 stage1의 병변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음.]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도비공(철골설치공)이며 2,000일 이상의 일용노동일수 및 근무기간이 확인됨. - 신청 상병중‘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임.‘잠수작업’등 감압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 상병중‘슬관절 연골 석회증'도 일반적으로 내분비질환이나 금속원소 대사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임.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이상의 사유로 신청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 철골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 우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은 상병이 확인되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수행한 철골 설치 작업은 철골 위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철골을 설치하고, 볼트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으로 근무 이력은 2004.6.~2021.7. 기간 일용근로 2,000일 이상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 우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노출 정도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뿐 만 아니라 신체부담작업으로 발병되는 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 우측 슬관절 연골 석회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