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3-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1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철강 생산공정의 압연롤 유지보수 작업과 취부 및 사상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1분 이상 정적인 자세에서의 작업, 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등 신체부담업무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강 생산공정의 압연롤 유지보수 작업과 일용직으로 취부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1분 이상 정적인 자세에서 취부, 절단, 그라인딩 작업, 산소병, 철구조물과 같은 중량물을 등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작업, 진동임팩트, 그라인더,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3.31.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L-MRI(2020.03.31.): LSS L3-4(70% stenosis) Rt > Lt, 수술 후에도 감각신경 손상 및 진행된 마비(motor weakness)는 호전 안 될 가능성 있습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0.15.~2020.09.08. ○○○○○, 척추협착,요추부(88회) - 2012.07.20.~2018.08.17. □□□□,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2.08.10. ○○○○○, 요통,요천부 - 2013.05.22.~2013.05.3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3회) - 2013.06.03. ○○, 척추협착,요추부 - 2014.07.31. □□□□, 요통,요천부 - 2018.09.01.~2021.08.2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274회) - 2019.08.03.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2020.03.16.~2021.05.10.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8회) - 2020.10.29.~2021.05.25. △△, 요통,요천부(34회) - 2021.06.14. ◇◇◇, 요통,요추부 - 2021.08.28. ○○○, 달리분류되지않는척추후궁절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신청 상병으로 2020.04.13. 후궁절제술, 추간판 수핵 제거술 요추3-4번 시행하였고, 이후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4.10. 촬영한 요추CT 상 요추3-4번의 심한 요추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9.12.18. - 담당업무: 철구조물 제작을 위한 취부 및 사상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5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83년(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시기)부터 2011년까지 약 27년 3개월간 압연베어링 교체 및 조립작업을,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용직으로 철구조물 제작을 위한 취부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취부, 사상작업(철구조물 제작)]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그라인더 또는 망치를 잡아 취부작업을 수행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올려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에 용접봉과 용접 보안면을 들고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판(약 20kg), 아크용접봉(약 5kg/1통), 아크용접기(약 5kg), 용접 보안면, 그라인더(4인치, 약 2kg), 망치(약 1~2kg), 금속절단기 - 작업량: 1일 철판 평균 15~20회 운반, 1구간 작업 시 약 2~3시간 소요됨(총중량: 약 300~400kg) ※ 신청인은 철판과 작업공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작업하고, 용접작업 시 거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다는 주장임. 작업 시 엎드려서 50%, 쪼그려 앉아서 40%,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서 10%의 비율로 작업한다는 주장이며, 상황에 따라 작업량의 편차가 커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임 <과거작업: 압연베어링 교체 및 조립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베어링을 잡아 운반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도구를 잡고 교체 및 조립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주 6일, 1일 12시간 근무(12시간 교대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베어링(약 10~20kg),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에어임팩트, 렌치 - 작업량: 1일 평균 베어링 약 40개 운반, 1구간 수리 시 약 30~40분 작업, 기계 정비작업 시 약 7~8시간 소요됨(총중량: 400~800kg) - 작업수행기간: 약 27년 3개월(추정)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01.01.~2011.06.15.(기간 중 약 27년 3개월) ○○(주)철강사업부 등 다수, 압연베어링 교체 및 조립작업 - 2014.04.01.~2014.11.24. ㈜○○ ○○, 퇴비 포장작업(부담작업 없음) - 2016.03.01.~2016.04.13. ㈜○○, 취부 및 사상작업(철구조물 제작) - 2012.10.31.~2019.12.(일용근로 470일) ○○ 외 다수, 취부 및 사상작업(철구조물 제작)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1.10.05.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관절면 절제술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취부 및 사상작업(철구조물 등 제작)에 2년 5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압연베어링 교체 및 조립작업에 27년 3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일용직 작업 및 과거 작업은 허리를 굽혀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2개 작업의 1일 작업 중량은 각각 약 300~400kg 및 400~800kg인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작업들은 현재의 허리 질환의 발생 혹은 기존 허리 질환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철구조물 제작 작업이나 과거 수행한 압연베어링 교체 및 조립작업에서 중량물 취급과 요추 굴곡 자세 등 허리 부담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