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2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와 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정리를 오랜기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부터 2021.10.08.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제작 및 설치작업 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11. ○○ ‘HLD L2-3 RT.’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09.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 1회) - 2017.05.0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18.03.16.~2018.05.28.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2회) - 2018.08.27.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 1회) - 2018.08.28.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 1회) - 2021.04.1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21.04.21.~2021.04.2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3회) - 2021.08.19.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운동장애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2.1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주 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담당업무 : 건축 내외장재 제작 및 설치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 금속구조물 운반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2.12.01.~2021.10.11.(약 8년 10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7.06.27.~2012.11.28., 2012.12.01.~2021.10.11.(상용 8년 10개월, 일용 6개월(일용근로 근무일수는 16.7일을 1개월로 계산) 확인되어 총 직력 약 9년 4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또는 쪼그려 앉아서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고 손목과 팔을 수시로 움직이며 제작,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금속구조물(약 20~40kg), 각파이프, 그라인더(약 1kg), 용접기(약 15kg), 금속컷팅기, 전동드릴(약 1~2kg), 망치(약 1kg), 드라이버, 앙카, 하스너, 수평대 [금속구조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잡아 어깨에 얹어서 또는 등에 지고 운반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각파이프, 판넬을 들고 걸어서 (2인 1조)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속구조물(트렌치, 창호, 파이프, 판넬 등 약 20~50kg)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트럭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1.07.01.~2001.07.21. : ㈜개인택시 L.P.G., 주유보조 [4대보험] - 2006.08.09.~2006.09.30. : ㈜○○, 경비 [4대보험] - 2007.06.27.~2012.11.28. : 일용근로, 제작, 운반 [4대보험] - 2012.12.01.~현재(진단일 2021.10.11.) : 주식회사○○, 금속구조물 제작, 운반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산재이력 : 2014(좌측 주관절,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박탈창,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다발성 이,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및 관절낭 개방성 창상)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건축 내외장재 제작 및 설치작업 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등을 조사한 결과, 상용 8년 10개월, 일용 6개월(일용근로 근무일수는 16.7일을 1개월로 계산)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제작·설치 시 요추관절의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운반 작업에서 취급 중량 600~2,400kg 등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8.부터 2021.10.08.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제작 및 설치작업 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38세 남성분으로서 건설 관련 기능종사자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