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담당하여 키 약 150cm, 몸무게 약 23kg의 장애아동을 하루 종일 살피는 일을 하였으며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식사보조 작업, 청소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3.02. ○○‘Xray mild deg. arthro MTI SSP FTRCT large. Lt shoulder RCT→ ARCR’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20.~2017.05.27.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4회(추정)
- 2019.02.14. □□□□□ 어깨의상세불명탈구: 통원 1회(추정)
- 2019.02.27. △△△ 어깨의상세불명의탈구: 통원 1회(추정)
- 2019.04.05.~2019.06.24.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 2021.02.16.~2021.02.23.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3회(추정)
- 2021.03.02.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21.03.22.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12.02.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영상자료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소견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05.23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09:00~18: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6.5일 근무 / 1주 평균 52시간
- 휴식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 작업방법
1) 양손으로 장애아동의 다리와 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몸을 측면으로 밀고 당겨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를 하고 그 후 양손으로 몸을 제자리에 이동시킨다.
2) 양팔에 힘을 주어 장애아동의 다리와 팔을 안아서 들고 바닥에 눕히거나 특수휠체어에 앉힌다.
-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 장애아동 체격: 16세, 키 약 150cm, 몸무게 약 23kg
- 취급물품: 유모차(약 5~7kg), 가정용 특수휠체어
- 작업량
1) 1일 평균 10~15회 용변처리, 환복 및 스트레칭을 위한 체위변경
2) 1일 평균 8~10회 양팔로 안아서 들기
3) 1일 평균 2~3회 유모차 운반 (총중량: 약 100-250kg 추정)
※ 신청인은 1주 평균 3~4회, 장애아동을 유모차에 태워서 1시간 이상 양팔로 유모차를 밀고 걸으면서 산책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주 평균 2회, 장애아동의 물리치료 방문 시 무거운 유모차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가슴높이까지 올려 차량 트렁크에 넣으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식사보조 작업]
- 작업방법: 양팔로 바닥에 누워있는 장애아동을 일으켜 앉힌 후 앉은 상태에서 오른팔로 장애아동의 몸을 감싸 지탱하고 왼손으로 식사를 떠먹여준다.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죽, 우유 등 식사
- 장애아동 체격: 16세, 키 약 150cm, 몸무게 약 23kg
- 작업량
1) 1일 2회, 1회 약 1시간 식사 보조
2) 1일 1회, 1회 약 30분 간식 섭취 보조
※ 신청인은 식사 보조 작업 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고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든 장애아동을 식사시간 동안 지탱하기 위해 오른팔 또는 왼팔을 사용하며 왼팔로 몸을 두드리는 동작을 수시로 반복한다고 주장함.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설거지, 청소 및 빨래를 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빨래용 옷, 청소기, 식기류 등
- 작업량: 1일 평균 2시간 집안 및 화장실 등 청소 및 빨래 작업하며 반복적으로 양팔을 사용함.
※ 신청인은 1주 평균 3일, 1일 2회 빨래를 널고 개는 작업 하였으며 무거운 빨래를 널기 위해 양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9.01.~2002.01.31. (복지법인)○○○○○ 생활지도사 4개월
- 2010.06.21.~2010.08.15. ○○ 방과후돌봄 2개월
- 2011.03.10.~2011.06.10. ○○○○(주) 가스검침 3개월
- 2011.07.15.~2011.12.12. ○○○○(주) 조리원 5개월
- 2012.08.29.~2014.08.27. ○○○○○ 캐셔 2년
- 2015.02.04.~2015.06.30. ○○○○ 장애인돌봄 5개월
- 2015.09.01.~2015.12.08. ㈜○○○○○ 상품집품 4개월
- 2017.03.25.~2017.04.16. ○○ 건어물포장 1개월
- 2017.05.01.~2017.06.30. ○○ 장난감분류 2개월
- 2017.07.27.~2017.10.30. ○○○○○ 톨게이트표검침 3개월
- 2017.11.27.~2018.03.25. ○○ 상품진열 4개월
- 2018.03.26.~2018.04.24. ○○○○ 목욕지원 1개월
- 2018.05.23.~2021.03.02. ○○○○ 장애인 활동지원 2년9개월
※ 신청인은 2016.03.16.~2016.10.30. 약 8개월간 식당(김밥 등)을 운영한 사업주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8cm,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19.02.13. 집에서 왼쪽 손 짚으며 넘어지며 수상함, 내원당시 left shoulder, upper arm, elbow pain 호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2019년도 '좌측 어깨의 전방탈구'는 개인적인 손상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2012년도부터 '마트 캐셔', '상품 집품', '목욕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의 4가지 직종에 총합 5년 5개월간 종사하였고, 4개 직종 모두 상지를 사용하는 직업이기에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담당하여 키 약 150cm, 몸무게 약 23kg의 장애아동을 하루 종일 살피는 일을 하였으며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식사보조 작업, 청소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의 상태가 신체(팔)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파열이 아니며 외상성(충격 등)에 의한 파열의 양상이라는 소견이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탈구가 원인이 되어 회전근개의 파열이 많이 발병하는 바, 2019년에 발생한 좌측 어깨 탈구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약 3년 정도 수행하신 분으로 어깨의 탈구가 있었으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상지 및 어깨의 반복적 사용과 무리한 힘이 동반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수행한 업무자체는 신청상병을 유발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과 과거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좌측 어깨의 전방탈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