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4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8.21. 9:00~9:30 경 빗물펌프장에서 철근, 목재, 비계파이프를 이동 중에 허리에 충격을 받아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에 롤 가이드설치 및 기계해체, 설치작업, 사상 작업과 현재 건설일용직으로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7. ○○○○ 기록 상 ‘8/21 자재 정리 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함, 허리 통증, 양 다리 허벅지 앞, 뒤쪽 통증, 발목까지 저리고 아프다,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고 힘이 빠진다, 통증으로 타 병원 입원하여 주사 약물치료 하여도 증상 호전 없어 퇴원’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9.30. △△△△: 요통,요추부
- 2018.10.01.~2018.11.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0.22.~2018.11.27.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9.01.10. ○○○: 요통,요천부
- 2019.02.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5.13.~2020.09.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7.02.~2021.07.28. □: 요추의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경과 관찰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30. 촬영한 요추 MRI 상 좌측 요추 4-5번 후외측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이는 2018.10.05. 촬영한 요추 MRI에서도 확인되고 2021년 MRI 상에도 일부 악화 소견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8.05.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자재 정리, 청소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 정리, 청소, 비계 보조 작업을 수행하며, 과거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정리 작업-5시간 매일 작업]
- 작업 내용: 공사현장 주변에 건설자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인원: 1명(신청인 진술), 보험가입자진술(3명)
-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 비틀림(10~30°이내)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내
- 작업량: 목재(투바이), 각파이프, 비계파이프, 서포트(V4) 등 작업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운반거리: 10m 이내
- 소요시간(회): 1분~1분30초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서포트(V4)-14.5kg, 투바이(4M-,6M), 각파이프(2m-5kg, 4m-11kg,6m-15kg), 투바이{단목(1m미만,2kg), 중목(1m~2m,4kg), 장목(2m이상,5kg)}
※ 일평균 누적 총 중량물: 250kg/일 이상
- 정적자세(분): 1분 이상
- 반복성: 없음
[청소 작업-1시간 매일 작업]
- 작업 내용: 현장의 자재 정리 작업이 끝나면 현장 바닥 등에 떨어진 핀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인원: 1명
-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 비틀림(10~30°이내) ⇒ 부담 작업 시간 30분 이내
- 작업 시간: 하루 평균 1시간(청소 및 정리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 운반거리: 10m 이내
- 소요시간(회): 1분~1분30초
- 정적자세(분): 없음
- 반복성: 2회 이상/분
[비계 보조 작업-2시간(출력일수 중 1일 작업, 간헐적 작업)]
- 작업 내용: 비계작업 이후 하단부위에 지지대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비계파이프 하단에 설치된 핀을 망치를 이용하여 핀을 돌려서 비계를 위로 올리는 작업
· 작업인원: 1명(신청인 진술), 3명(사업장 진술)
-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45°이상), 좌·우 비틀림(10~30°이내) ⇒ 부담 작업 시간 2시간 이내
- 작업량(일): 약 90개
- 운반거리: 10m 이내
- 소요시간(회): 1분~1분20초
- 취급 물품 및 무게: 망치(1kg 이하)
- 정적자세: 없음
- 반복성: 2회 이상/분
[사상 작업-과거작업(2010~2015), 8시간]
- 작업 내용: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하여 사상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자세, 허리 전방굴곡(45°이상), 신전(10°이내) 좌·우측 꺾임(10~30°), 좌·우비틀림(10~30°)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상)
- 작업량: 용접이 완료된 부분 전체적으로 진행
- 작업 비중: 윗보기(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15%, 수직 및 수평(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15%, 아래보기(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70%
- 소요시간(1회) : 1~10분
- 공구의 무게: 전동그라인더(4인치-1.7kg,5인치-2.4kg,7인치-5.74kg) 진동공구
- 정적자세(분) : 1분 이상/분-(허리)
- 반복성: 없음
[기타 작업-신청인 주장]
※ ◇◇ 업무관련성 신체부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 보유영상은 신청인의 업무와 맞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함
※ 동영상 내용: ○○○○ 및 △△△△△(2003.08.07.~2003.10.01./2004.05.29.~2007.02.16.)에서 행한 기계설비 해체 설치작업의 신체부담이 많아 이와 관련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시 자재운반 외에도 부수적으로 비계설치, 철거, 해체작업, 폐기물 퍼내는 작업 등의 업무도 병행하였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10.19.~2001.03.13. ○○: 생산직(중장비 궤도)
- 2001.01.01.~2001.01.31. ○○: 생산직(철판절단)
- 2001.05.02.~2001.07.06. ㈜○○○○○: 폐차장 부속품 해제
- 2001.08.13.~2003.04.06. ㈜○○: 코일(라이싱작업)
- 2003.08.07.~2007.02.16. □□ 외: 기계설비해체
- 2007.02.16.~2007.09.21. △△: 생산직(철판절단-적재)
- 2008.03.12.~2008.10.31. ○○○○○주식회사외: 생산직(함봉코일작업)
- 2008.12.16.~2008.12.16. ○
□□□□□1차: 기계설비해체
- 2009.07.07.~2010.04.29. ㈜○○○○
- 2010.05.17.~2015.12.21. △△△△△ 외: 사상작업
- 2010.04.19.~2015.08.06. ㈜○○ 외: 공조장치(덕트 설치)
- 2016.06.17.~2021.07.05. ㈜◇◇◇◇◇ 외: 건설일용직(자재운반)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건설일용직 약 2년(410일, 2016.06.~2021.08.), 사상 2년11월(2010.05.~2015.12.), 공조장치/집진기설치 5개월(84일, 2010.04.~2015.08.), 기계 설치 및 롤 가이드 설치/해체 7년 1개월(2003.08.07.~2007.02.16.) 등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신체조건 등
- 키 170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 산업재해 여부
1) 2005.11.06. 재해
· 재해일자: 2005.11.06.
· 신청 상병: 늑골골절, 혈흉강, 골반뼈 및 척추골의 골절(우치골 상하각골절, 제3요추 좌측횡돌기골절), 수부골절(우수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 재해 경위: 발이 미끄러져 지면으로 넘어지면서 적치대 끝부분에 가슴부위를 심하게 부딪힘
· 요양기간: 2005.11.06.~2006.12.26.
2) 2018.09.30. 재해
· 재해일자: 2018.09.30.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재해 경위: 2018.09.30 축로 내장재 자재를 물 섞어서 통에 담아서 들다가 허리충격발생, 09.26.부터 반복해서 2층 족장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09.27. 24시까지 야간작업)
· 요양기간: 2018.09.30.~2018.11.21.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다학제 회의 결과, MRI상 “요추제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나 재해 전(2018.10.05.)과 재해 후(2021.11.02.) 영상에서 대동소이한 소견이며(지사 자문의는 악화되었다는 소견), 재해력으로 미루어 “요추 염좌” 타당하다고 사료됨.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 6월 이후 진료 내역 있으며, 다수의 업무상 사고(2005.11. 늑골골절, 2018.09. 요추부 염좌, 2019.10. 족부 연조직염 및 2020.04. 우측 제2중수지 골절)에 대한 산재승인이력이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은 사상/건설일용직(4년11개월) 업무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에 롤 가이드설치 및 기계해체, 설치작업, 사상 작업과 현재 건설일용직으로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병원 현장 조사 시 현장이 철수되어 있어 조사 자료와 실제 작업에 차이가 있어 추가로 영상 제출하였고, 롤가이드 설치 및 해체 작업 시에도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신청 상병이 사상, 건설일용직 업무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건설 일용직 약 2년, 사상 작업 약 2년 11월, 롤가이드 설치/해체 작업 약 7년 1월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업무 내용 상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