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두상골인대복합체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전근막염/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5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두상골인대복합체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전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돌 전후의 영아 보육 업무로 영아 케어 및 기저귀 갈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재우거나 안아주고 업어주는 일을 빈번하게 하고, 담당 영아 1인당 기저귀를 갈아주기 4~5회 이상, 손씻기 5회, 양치지도 1회, 옷 갈아입히기(기저귀 교환 및 일상생활, 급식 때 버린 옷 등) 5회 등을 매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2. ○○ 의무기록지 상 “왼쪽 손목과 5번 손가락 아랫쪽 통증”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7.16. ○○ 의무기록지 상 “주호소: both wrist pain / 현병력: 척측 통증으로 내원, 손목에 주사를 여러번 맞았다 / MRI를 찍었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19.~2013.11.21. ○○○○: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6회) - 2017.06.24.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6.26.~2019.04.19.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염,손(7회) - 2019.04.16.~2019.04.24. ○○: 근육긴장,아래팔(5회) - 2019.07.30.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 2020.02.11.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20.11.13., 2021.03.30.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1.03.27.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1.05.25.~2021.06.01.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Lt. pisiform Td + / pisifoem stress + / fovea Td - / ECU Td - / grind +- / ulnar stress + / ulnar head prominence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확인 결과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2.03.02.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안아주기, 업어주기, 낮잠 재우기] - 작업방법: 등원 맞이하기부터 하원할 때까지 안아주고 업어주는 업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짐. 두 명의 영아가 동시에 울 때 한명은 업고, 다른 한명은 안고 재우거나 달램. 영아를 업을 때는 포대기를 사용하고, 울거나 보챌 때 안고 있는 상태에서 놀잇감을 사용하여 달래줌 - 취급무게: ·0~24개월 영아 표준 체중: 8.9~12.2kg(2006년 WHO 어린이성장기준표) ·24~36개월 유아 표준 체중: 11.5~14.3kg(2006년 WHO 어린이성장기준표) [기저귀 갈이] - 작업방법: 기저귀 갈이 매트를 깐 후 영아를 눕히고 앉아서 구부린 자세로 옷과 기저귀를 벗겨 물티슈로 닦아준 후 기저귀를 교체해줌. 실수로 옷에 배변을 했을 때는 세탁물을 직접 손세탁하고, 영아를 씻어줌 - 취급도구: 기저귀 갈이 매트, 물티슈, 1회용 비닐장갑, 1회용 비닐봉투, 쓰레기통, 영아의 옷을 세탁해야할 경우 고무장갑 및 세제 [급식, 간식 지도] - 작업방법: 급·간식 전후 개별 손 씻기 및 양치지도를 할 때에는 무릎을 꿇거나 굽혀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를 취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아는 무릎에 앉혀 함께 식사함 - 취급도구: 무게 4-5kg의 영아용 낮은 원목 책상(식탁 대용), 식판, 수저, 물티슈, 행주, 개인물컵, 영아용 식사가운, 정리용 걸레 등 [놀잇감 정리정돈, 청소] - 작업방법: 영아들의 높이에 맞춘 낮은 작업대와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 몸을 낮추어 작업을 하여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손목 등 신체에 부담됨 - 취급도구: 교구 바구니 25~30개(개당 2kg 미만), 다양한 놀잇감, 청소기, 걸레, 소독제, 기타 세제, 쓰레기통 등 [실외 놀이 및 산책] - 작업방법: 외투, 양말, 마스크 등의 착용을 돕고, 바닥에 앉아서 개별 신발 신기를 도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탑승용 미니자동차를 탈 때 등 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활동 후 사용했던 놀잇감과 더러워진 옷을 세척 및 정리 정돈함 - 취급도구: 실외 놀이기구, 모래놀이, 자전거, 끌차, 미끄럼틀, 공 등 [차량 운행 지도] - 작업방법: 영아를 안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부린 자세로 영아용 안전벨트 착용을 도움. 하차 시에도 안고 내리는 경우가 많음 - 작업횟수: 유아를 제외한 영아 1인당 2회(오전/오후) x 4~5명 = 8~10회/일: 차량 당번은 3~4일에 한번씩 수행 - 취급무게: 영아 몸무게 12~18kg(평균 15kg) x 8~10회 = 120~150kg/일 - 작업시간: 차량 탑승 및 하차시간 포함하여 1시간 x 2회 = 2시간/일 - 취급도구: 차량용 안전벨트, 업무용 휴대폰, 물티슈 및 휴지, 차량 운행표 [일과수업 중 만들기, 행사준비] - 작업방법: 5~7세 경우 스스로 가위질을 할 수 있지만, 0~2세 경우에는 교사가 붙이기 등 마무리 작업을 해주어야 하므로 가위질 빈도가 더 높음. 입학, 졸업, 어린이날, 어버이날, 설, 추석, 할로윈 등 행사 시 교구, 벽 전시물 등을 만드는 작업이 많아 가위질을 많이 하게 되며, 두꺼운 종이를 자르는 작업이 많아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됨 - 취급도구: 가위, 칼, 자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2.03.~1999.01.31.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47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함. 어린이를 돌보면서 손이나 손목을 많이 쓰게 되므로, 손목 부담 작업이 있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총 20년 3개월 근무하며 기본적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과 기저귀 갈이, 식사 지도, 청소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으로는 어린이를 돌보면서 손이나 손목을 많이 쓰게 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두상골인대복합체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전근막염”은 확인되고,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MRI 영상에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수술을 시행한 ○○에서도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두상골인대복합체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전근막염”은 상병 확인되고, 장기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유아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여 손목 힘의 강도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두상골인대복합체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전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