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슬관절염(K-L grade IV)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슬관절염(K-L grade IV)”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내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총 49년 4개월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중 있는 금속제품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작업 등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9년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현병력]-근로복지공단 ○○ ○ 2009년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 2021.04.23. RT Knee x-ray ○ 수술 : 2021.07.14. RT TKRA □□□□ ○ 현재상태 : 약물 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7.01.14.~01.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7.08.22.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05.0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0.13.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 방사선학적 검사상 외측 관절면 K-L grade IV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6.03.2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용접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O2 용접기(약 46kg), 용접 토치(0.7kg), 용접 보안면, 아크 용접봉(약 5kg/1통), 아크용접기(약 5kg), 그라인더(약 2kg), 망치(1kg) ○ 작업량 : 1일 약 0.8시간 서있는 상태, 3.6시간 허리를 굽힌 상태, 약 3.6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용접 작업 ※ 신청인은 ○○○ 내부의 안전시설물 설치, 건물 공사 등을 담당하여 용접 작업 하였으며, Co2용접선을 든 상태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용접 시 구조물 틈 사이로 몸을 맞춰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좁은 공간에서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8.01.01.~1998.12.31. □□, 용접 ○ 2001.03.12.~2001.05.09. (사업명 생략), 용접 ○ 2002.10.02.~2002.12.21. (사업명 생략), 용접 ○ 2003.01.10.~2003.01.15. (사업명 생략), 용접 ○ 2003.01.16.~2003.05.04. (사업명 생략), 용접 ○ 2003.10.24.~2003.12.27. (사업명 생략), 용접 ○ 2005.06.21.~2006.03.30. (사업명 생략), 용접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6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1999.06.11. 좌측족관절내과골절 승인 ○ 2008.04.28.~2008.05.30. ㈜○○○○○, 용접 ○ 2009.09.01.~2010.02.26. ○○, 용접 ○ 2011.06.13.~2011.07.29. ○○(주)/○○○내, 용접 ○ 2012.12.01.~2013.02.28. ㈜○○, 용접 ○ 2013.04.10.~2013.12.02. ㈜○○, 용접 ○ 2014.06.18.~2015.04.08. ㈜□□/본사, 용접 ○ 2015.05.01.~2015.09.30. ㈜□□/본사, 용접 ○ 2016.03.21.~2021.03.31. (주)□□/○○○ 내, 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기타 : 용접 (근무기간 : 2,477일) *4대보험 및 국세청소득이력 : 용접 (근무기간 : 4년11개월)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 내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총 49년 4개월간 근무했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등을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의 기간동안 일용 2,477일, 상용 4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4점으로, 1일 약 0.8시간 서있는 상태, 3.6시간 허리를 굽힌 상태, 약 3.6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현 질환의 발생에 직업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69년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상병 부위에 외반슬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나 건물공사 등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1998년부터 일용근로 2,477일, 상용근로 4년 11월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기왕의 병변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용접업무를 수행한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유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슬관절염(K-L grade IV)”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