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결절종 , 어깨관절/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69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컨베이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시트 조립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년 8월 초부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21.08.20. 작업 중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과 함께 팔 동작의 부자연스러움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컨베이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시트커버 암레스트 조립작업, 팔걸이 조립작업, 빽매트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을 들고 유지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꿈치를 아래, 위로 꺾는 자세, 어깨 위쪽으로 힘을 가해 당겨 올리는 작업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망치 작업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0. 내원한 ○○○의 외래 Chart 상 “2주 전부터 목, 오른쪽 어깨가 아픔, 팔을 많이 사용 함, 신경증상은 없음, 회전근개 약화, 견관절 견강테스트 음성”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1.02.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어깨부분
- 2021.08.20. □□□, 근육의기타파열(비외상성),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0. 내원 당시 우측 어깨의 콕콕 쑤시는 통증과 팔에 힘이 없어 물건을 쥐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8.25. 결절종 제거술, sub acromial recession 수술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20. 촬영한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3.05.01.
- 담당업무: 자동차 시트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6:50~15:30, 15:40~24:2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 1일 1회(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조립 공정에서 최근 10년간은 암레스트 조립작업과 빽매트 조립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조사내용 중 ‘작업시간(1일 X 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작업량의 척도인 ‘총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암레스트 조립(7, 8인승)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시트를 뒤로 젖히고 부품을 끼운 뒤 양손으로 임팩트렌치를 잡고 볼트를 조립하거나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조립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팔걸이(약 1kg), 버튼, 통풍구, 암레스트(약 1.9kg), 암레스트 부품(약 0.5kg), 로우(약 0.5kg), 고무망치, 임팩트렌치(약 2.4~2.8kg)
- 작업량: 1일 임팩트렌치 505회 작업, 손망치(버튼, 통풍구) 353회 작업, 안전벨트 부품 41개 조립, 로우 41개(약 20.5kg) 조립, 암레스트 부품 41개(약 20.5kg) 및 암레스트 41개(약 77.9kg) 조립, 팔걸이 90개(약 90kg), 고무망치 41회 사용 작업(총중량: 약 208.9kg)
※신청인은 버튼과 통풍구 조립 시 손으로 끼어 넣은 뒤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작업한다는 진술임
[빽매트 마무리(7, 8인승)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시트를 당긴 뒤 망치로 두드림. 서서 오른손으로 호크링을 잡고 시트 조립을 마무리 한 뒤 목과 허리를 숙여 시트 바닥에 있는 끈으로 마무리 조립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호크링(약 1.642kg), 고무망치
- 작업량 : 1일 약 519회 호크링 작업, 약 1,730~2,076회 고무망치를 두드리는 작업
<과거작업1 - 빽카바링 작업, 수행기간 약 5년>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카바링 재료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림. 서서 양손으로 시트에 커버를 씌운 뒤 한손으로 호크링을 잡고 시트에 커버를 부착한 뒤 커버를 뒤집어 시트에 씌움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시트(약 1~2kg), 시트커버(약 0.5kg), 호크링(약 1.642kg)
- 작업량: 1일 시트 346개(약 346~692kg), 시트커버 346개(약 173kg), 시트커버 16~18개(약 8~9kg)를 20~21회 드는 작업(약 160~189kg), 호크링 2,076회 작업(총중량: 약 679~1,054kg)
<과거작업2 - 빽감싸기 작업, 수행기간 약 5년>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커버가 씌어진 시트를 들어 빽시트 위에 놓은 뒤 버튼 두개를 넣고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조립하고, 양손으로 시트커버를 당겨 마무리 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커버가 씌어진 시트(약 1.5~2.5kg), 버튼
- 작업량: 1일 커버가 씌어진 시트 346개(약 519~865kg), 손망치(버튼) 692회 작업(총중량: 약 519~86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1.05.(1년 6개월) ○○(주)○○, 기계 수리
- 2000.09.01.~2003.04.29.(2년 8개월) □□, 자동차시트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이 확인됨. 수술기록 상 ‘sub acromial recession 시행함’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시트 조립작업은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등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한편 신청 상병 ‘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의 경우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가 만성적으로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컨베이어 생산라인인 자동차 시트 조립 공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와 망치 작업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상병“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의 경우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조립 공정에서 최근 10년간은 암레스트 조립작업과 빼매트 조립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빽카바링 작업과 빽감싸기 작업을 각각 5년 정도씩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상 어깨의 거상동작이나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작업 등 반복적인 부담자세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20년 이상 노출된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어깨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은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결절종, 어깨관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