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현장에서 주로 반복적인 설비 보전,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반복적인 움직임, 몸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느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를 쪼그리거나 굽히는 업무를 많이 하였으며 이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30. ○○ ‘약 1-2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허리 숙이면서) 허리 통증으로 집근처 병원에서 통증의학과 치료를 함. 큰 호전이 없더라.’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16.~2012.12.05.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14.02.18.~2014.07.21. □□□□ [척추협착,흉요추부 / 요통,요추부] - 2021.11.14.~2016.08.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9.06.~2021.09.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9.13.~2021.09.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9.25.~2021.09.29.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Lt. GTDF G3SLRT(free/free)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의 퇴행성병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4.23.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설비점검원으로서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사무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3.04.23.~2021.10.30.(약 8년 6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5.~2021.10.30.(약 17년 6개월 기간 중 약 11년 9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기설비 점검, 유지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전기설비(수문 및 소수력발전소 터빈 유압발생장치, 디아크 경관조명 등)의 전압, 전류, 절연저항 등 측정 및 상태 점검,정비 - 작업방법 : 전기설비 아래에 허리를 비틀고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설비 위에 올라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계측기를 이용해 각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계측작업 실시) - 작업시간 : 1일 6시간(일과 중 약 75% 차지) - 작업량 : 1일 평균 50~60개 설비의 점검 수행 (설비별로 정기점검 주기가 다르며, 1일 평균 50~60개 설비, 점검일이 많이 겹치는 날에는 70개 정도 점검한다고 함.) - 취급물품 : 측정도구(멀티테스터, 절연저항계 등), 기본공구(드라이버, 드릴, 니퍼 등), 측정도구와 공구는 공구가방에 넣어 이동하며, 공구가방의 무게는 약 10~15kg.(공구가방 사진 첨부) [사무 업무] - 작업내용 : 자재 입출고 점검표 작성 및 연간 일정 관리 등 사무 업무 수행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컴퓨터 이용한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0.08.12.~2013.01.01. (주)○○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작업, 동일작업) - 2009.08.04.~2010.06.24. (주)○○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작업, 동일작업) - 2004.5월~2009.2월 ○○○○외2교 냉방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등 일용근로내역(총 28건)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9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45세 남자 근로자로 전기설비점검 업체에서 8년 6개월 근무하였고, 이전 직력을 합치면 11년 9개월 근무하였음. 하루 6시간, 50-60개 설비를 공구를 이용하여 점검함. 대부분의 동작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며,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공구를 이용하여 나사 등의 조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기간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를 쪼그리거나 굽히는 업무를 많이 하였으며 이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5세 남성분으로서 약 11년 9개월간 전기설비점검원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비틀린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