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1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차량에 제품을 싣던 중 빗길에 점자블록을 밟고 넘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년 2개월간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24. ○○‘2주전부터 증상 발생. 업무 중에 빗길에 헛디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2.20.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4.7.24.~2014.8.9. □□ 관절통.어깨부분,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16.1.21.~2019.7.17.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5회(추정)
- 2019.7.17. △△ 기타어깨병변: 통원 1회(추정)
- 2020.5.25. ○○○○ 견갑대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20.6.2.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이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3.1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09:00~18: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배송 및 상하차 작업]
- 출근 시 냉동창고로 1톤 냉동탑차를 가지고 이동한 다음 차량에 박스당 10kg가량의 냉동생지 120박스를 차량에 싣는다.
- 파레트에 남은 냉동생지 40박스를 냉동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차량을 본사로 이동하여 차량에 실린 냉동생지 120박스를 들고내려 20m가량 이동하여 창고에 적재한다.
- 차량에 설탕(20kg가량), 종이박스(20kg가량)을 평균 10~15박스 싣고, 10kg의 냉동생지 100박스를 차량에 싣는다.
- 지점으로 이동하여 지점 당 실었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주문 물량만큼 내려준다. 이때 이동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20~30m가량으로 확인됨.
- 한 차에 실은 물건은 총 4군데 지점에 배송할 물량이며, 보통 하루 4~8개의 지점에 물량을 배송하여 많은 경우 2차 분량의 물건을 배송함.
- 냉동 창고 및 본사의 경우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화물칸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점에 배송을 나가는 경우에는 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됨.
- 지점은 전국권으로 배송 시 운행거리는 하루기준 500km정도라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1.20.~2015.04.25. ㈜□□□ 판매직 3개월
- 2015.06.08.~2015.07.08. ○○○ 자동차수리 1개월
- 2015.07.09.~2015.09.21. ㈜○○○○○ 생산직(제조및품질관리) 2개월
- 2016.10.04.~2017.08.28. ◇◇◇◇ 자동차수리 11개월
- 2019.04.01.~2021.05.24. ㈜○○○○ 운전및상하차 2년 2개월
※ 운전및상하차: 2년 2개월 / 자동차수리: 1년 / 생산직: 2개월 / 판매직: 3개월
※ 신청인은 2010.04.26.~2011.11.31. 식당 / 2012.11.13.~2014.09.15.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주임[3년 6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5cm, 11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19.05.08. 박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잃어 허리를 삐끗함. 요추부염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36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반죽된 냉동 빵재료를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2년 2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사무직에서 근무하였음. 상하차 작업시 1톤 트럭 화물칸에 구부린 자세로 적치작업을 하며, 하루 120박스(개당 10kg)을 상차 및 하차작업 후 종이박스와 설탕 박스를 다시 탑차에 상차한 후 돌아와 다시 하차하는 작업을 하루 2회 수행함. 총 취급하는 중량물이 2톤을 초과하며 좁은 공간에서 상지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어서 적치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년 2개월간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2년 2개월 운전 및 제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의 특성상 어깨부담 작업의 수행 및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어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