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테니스 팔꿈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3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팔꿈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10.14.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케이블 끼우는 작업, 핀센으로 작은 부품 끼우는 작업 등을 장시간 반복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10.11.내원, 우측 팔꿈치 통증 호소
- 2011.10.11. 상지 초음파 시행
- 2021.10.18. 신경전도 검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21.7.22.~2021.8.12. 외측상과염,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경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
호소하는 증상: 우측 팔꿈치 통증
종합소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10.11. 초음파상 상기병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5.10.1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2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5:40(1조), 15:40~24:20(2조)
○ 휴게시간 : 11:00~11:40(점심), 19:40~20:20(저녁) 10:30~10:40, 15:30~15:40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조립,검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주작업 : 케이블 & 플로트암 조립 및 성능검사 암 교정
- 케이블 & 플로트암 조립: 왼손으로 제품을 집어 오른손으로 케이블 2개소를 체결 후->그리퍼 조립->오른 손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플로트암을 집어들어->홀더에 가조립을 한 후->플로트암 조립지그에 눌러 조립함
- 성능검사 암 교정: 성능검사 후 저항이상시 턴 스위치를 누른다. ->왼손으로 플로트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플로트암 벤딩부 상하로 구부려 교정을 실시한다.(발생시에만)
○ 1일 작업내용,수량 및 소요시간
- 08:30~10:30: 로트각인->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납땜->성능검사&외관검사 / 2시간-336EA, 1회 작업소요시간-2.8분
- 10:30~10:40 휴게시간-10분
- 10:40~12:30: 로트각인->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납땜->성능검사&외관검사/ 1시간50분-328EA, 1회 작업소요시간-2.8분
- 12:30~13:30 중식-60분
- 13:30~15:30 로트각인->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납땜->성능검사&외관검사 / 2시간-336EA, 1회 작업소요시간-2.8분
- 15:30~15:40 휴게시간-10분
- 15:40~17:30 로트각인->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납땜->성능검사&외관검사/ 1시간50분-308EA, 1회 작업소요시간-2.8분
2) 신체부담업무
○ 홀더 각인 공정(홀더:11g) : 홀더를 왼손 엄지&검지를 사용하여 집어 로트(lot) 각인 설비에 안착시키고 오른손 검지&중지를 이용 동작 스위치를 눌러 설비를 작동시킨 후 열각인된 제품을 오른손 엄지&검지를 이용하여 꺼내어 뒷공정 공정박스에 담는다.
○ 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공정(케이블:6g, 그리퍼:1.5g, 플로트암: 1.5g) : 왼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집어든 후, 오른손을 엄지&검지를 이용 케이블을 집어 케이블을 홀더에 2개소 조립한다. -> 케이블 조립된 제품에 오른손을 이용하여 그리퍼조립 후 플로트암 가조립실시하여 플로트암 조립지그에 눌러 조립을 한다.
○ 납땜(로봇) 작업 : 조립된 제품을 납땜 안착지그에 안착 시킨후 로봇 동작 스위치를 눌러 설비납땜을 실시한다.
○ 성능&외관검사 공정(케이블:36g) : 왼손으로 조립된 센다를 집어 성능검사기 안착지그에 가조립을 한 후, 클램프 스위치를 눌른 후 동작 스위치를 눌러 자동검사를 실시한다.->자동검사 실시 후 지그에서 빼낸 제품을 외관검사 실시하여 제품 적재박스에 담는다.
○ 제품별 무게 : 홀더:11g, 케이블6g, 플로트암:15g, 그리퍼:1.5g
○ 작업방법 : 라인당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단위 공정(조립,검사) 변경실시함. (공정1: 홀더각인공정, 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 로봇 납땜 공정, 공정2: 성능&외관 검사)
○ 생산수량 : 2시간당 336EA, 8시간 작업 기준 1,344EA 생산
○ 1일 업무수행시간 : 8시간(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5.10.14.~ 센더 조립라인,부품조립
[*2005.10.14.~2007.4.: 풀필터 조립
2007.07.~2012.11.: 센더메인라인&그리퍼조립라인 근무
2012.12.~2013.02.: 그리퍼조립라인
2013.03.~2013.05.: 센더 6라인 & 홀더 라인 근무
2013.06.~2014.07. : 그리퍼 라인 근무
2014.08.~2015.03. : 그러퍼암 및 그리퍼 조립
2015.04.~2017.02. : 센더 메인 10라인, 13라인 근무
2017.03.~2020.02. : 센더 메인 5라인 근무
2021.01.~2021.11. : 센더 1~14라인 일별 인원 배치(주간2교대)]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1cm, 53kg
○ 취미활동 : 볼링, 등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팔꿈치 부담이 되는 외측 팔꿈치에 지속적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나 회외전 및 손목 신전 시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빈도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의 조립 및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무 이력은 약 16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팔꿈치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등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회전 등의 작업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부족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