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4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20. 07:00경 현장에서 창고 안에 있는 자재를 옮기려고 동료근로자와 C형강 파이프를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년부터 건축현장에서 철구조물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20.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3. 내원한 ○○○의 외래 CHART 상 “화요일 물건을 들다가 요통 발생,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프더니, 진통제 맞고 좋아지다가 이젠 좌측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2.26.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1.12.26.~2012.02.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회) - 2012.04.03. ○○○○, 요통,요천부 - 2012.04.04. ○○○, 척추협착,요추부 - 2014.04.28.~2014.04.30.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회) - 2015.10.19.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12.28.~2016.01.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4회) - 2017.01.03.~2018.03.09.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천부(20회) - 2018.03.16.~2018.10.10. □□□, 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9회) - 2018.05.21.~2021.03.25. ○○○, 척추협착,요추부(13회) - 2021.06.08.~2021.07.2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23. 내원 당시 허리, 왼 엉치,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보존적 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현장 - 채용일자: 2021.06.25. (※ 2021.07.20.까지 4일 근무) - 담당업무: 철구조물 작업(운반, 절단, 용접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07: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축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판넬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구조물 작업(운반, 절단, 용접작업, 2~3명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은 뒤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절단한 뒤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C형강 파이프(10m, 2mm, 약 39kg), 각파이프(6m, 2mm, 약 37kg), 용접기, 절단기 - 작업량: 1일 C형강 파이프 2~3본(약 78~117kg), 각파이프 2~3본(약 74~111kg) 운반, 절단 및 용접작업(총중량: 약 101~228kg) [판넬 작업] - 작업방법: 한손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잡고 다른 한손은 드릴을 잡고 설치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샌드위치 판넬(1m, 2~3kg) - 작업량: 1일 30~35개 샌드위치 판넬(약 60~105kg) 운반 및 설치작업(총중량: 약 120~210kg) [석고보드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고 운반한 뒤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절단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은 석고보드를 지탱하고 한손은 타카를 잡고 설치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석고보드(약 10kg), 타카(1~2.5kg) - 작업량: 1일 10~15개 석고보드(약 100~150kg) 운반, 절단, 설치작업(총중량: 약 200~3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5.09.~2018.12.05. ○○, 사업자등록 자료 - 2010.03.~2013.12.(일용근로 105일) (사업명 생략) 외, 철구조물 작업 - 2020.03.~2021.07.(일용근로 56일) ○○○○ 외, 철구조물 작업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입금 내역 등으로 추가 확인된 직력임 - 2018.06.19.~현재 ○○○○○, 사업자등록 자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철골 구조물 제작, 절단, 설치작업 및 외장 판넬 설치작업은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과거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 상 해당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기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직업적인 신체부담이 현재 신청인의 허리 상병에 만성적으로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구조물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20.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2018.05.2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이후 요추4-5번간 우측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병력이 확인되고, 2021.07.23.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악화 소견 없이 거의 유사하며, 현재 상태는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축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판넬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중량물 운반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3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건축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은 일용근로 161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건강보험수진 내역(과거 10년)과 과거 진료기록 등을 통해 2011년부터 허리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과거 수진내역이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적 부담요인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