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장이두건 파열/우 견관절 견갑하건 및 극상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장이두건 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및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9.23. 새벽에 종량제 봉투를 드는 순간 뚝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일을 계속하다가 팔에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9.30. ○○‘rt. upper arm pain and echymosis for 1wk 환경미화원, 무거운 쓰레기 던지며 suddon pain dev. sono, BLH tear rec MRI, 뽀빠이 deformity +, On USG. Complete tear of the biceps long head tendon with retractec muscle’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2.20.~2019.02.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20.05.02.~2020.05.04.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20.05.06.~2020.05.14.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통원 7회(추정) - 2020.05.20.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0.06.06.~2020.06.30. □□□□□ 어깨충격증후군: 통원 12회(추정) - 2020.08.18.~2020.10.3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1회 (추정) - 2020.11.14.~2020.11.23.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20.11.24.~2020.12.17.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께부분: 통원 8회(추정) - 2020.12.09.~2021.08.23. □□□□ 경도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어깨부분: 통원 14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10.08. 견갑하건 봉합술 및 장이두건 건 고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의 외상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전근개 파열은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 배재하지 못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월요일 21:00~익일 07:30, 화~토 22:00~익일 07:00) - 근무시간: 1일 9시간 30분 / 주 6일 근무 / 1주 평균 49시간 - 휴식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쓰레기봉투 수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아파트 내 쓰레기장, 원룸과 상가에 있는 종량제봉투와 마대자루를 양손으로 잡아서 차에 던지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9시간 30분 작업(월요일 기준, 나머지 요일은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종량제봉투(10L~100L, 10~50kg), 마대자루(100L, 10~20kg) - 작업량: 1일 12~17톤을 수거하며 청소차(5톤) 2~3대, 1톤포터 2대 수거(2인 1조) - 작업장소: ○○○○ 12개 아파트 단지(70%), 원룸촌과 상가일대(15%), 주택가(15%)이며, 주로 20~30L(10~30kg)를 많이 수거하며, 상가에는 50L, 100L(40~50kg) 쓰레기도 수거함. - 업무특성: 쓰레기장이 협소할 경우 쓰레기를 빼내는데 허리를 비틀어서 숙이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5.31. ㈜○○ 안경테개발 1년 11개월 - 1998.01.01.~1999.12.31. ○○○ 안경테개발 2년 - 2000.01.01.~2002.01.04. ㈜□□□ 안경테개발 2년 - 2002.03.~2007.12. △△△△ 영업업무 5년 10개월 - 2008.01.~2016.12. 대리운전 9년 - 2017.10.01.~2019.12.31. ㈜□□ 환경미화원 2년 3개월 - 2020.01.01.~2021.09.30. ○○○ 환경미화원 1년 9개월 ※ 환경미화원: 4년 / 영업: 5년 10개월 / 대리운전: 9년 / 안경테개발: 5년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8cm,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12개 아파트 단지(70%), 원룸촌과 상가일대(15%), 주택가(15%)에서 청소차(5톤) 2~3대, 1톤포터 2대 분량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2인 1조, 1인당 하루평균 작업량 6~8.5톤)이 확인되었고,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는 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두근건염’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4년 근무하신 분으로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 중량물의 취급 및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장이두건 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및 극상건 부분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