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78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40여 년 전부터 제관, 조립, 용접, 정비 일을 해왔고, 해당 업무가 무릎 관절 쪽에도 무리가 많이 가 수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 통증을 참고 작업을 수행하다 견디기 힘들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14. ○○ 기록 상 ‘pain knee Rt, 5ys ago, 용접일 40년’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14.~2012.12.28. ○○: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2014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인공 슬관절 치환수술 하였으며,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 가료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9.14. 양측 슬관절 기립위 X-선 사진에서 우 슬관절의 K-L grade가 4이어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5.03.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작업]
- 작업 내용: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등의 공구를 잡고 작업한다
- 작업 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 작업량: 1일 3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 5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 그라인더, 망치 사용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01.01.~1983.12.31. ㈜○○○: 용접
- 1999.09.01.~1999.10.30. ㈜○○○○○: 용접
- 2003.01.01.~2004.05.31. ○○: 용접
- 2011.11.09.~2012.01.20. ○○(주): 용접
- 2004.01.03.~2021.07.27. 일용근로: 용접(1,669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작업의 경우 하루 근무 시간 중 약 3.2시간을 쪼그린 자세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업력 조사 결과,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확인 직력이 약 10년 7개월에 불과하여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확인되는 직력으로는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지속성, 업무강도 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용접 업무를 약 10년 4월 수행하신 분으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점, 쪼그린 자세, 무릎 꿇기 동작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