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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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279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4.03.21.부터 2015.12.31.까지 ○○, ○○ 등 분진사업장에서 갱내 운반작업, 아연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 및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을 호소하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03.21.부터 2001.09.30.까지 ○○○○, ○○에서 갱내 석탄, 경석을 적재, 광차, 운반,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아연을 미세하게 빻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하청)에서 아연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서 그 발병 원인이 재해자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나. 건강검진 결과
- 2013.06.24.: 현재도 흡연중 / 총 20년 하루 13개비
- 2014.06.17.: 현재도 흡연중 / 총 30년 하루 20개비
- 2015.05.18.: 현재도 흡연중 / 총 30년 하루 20개비
다.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07.21.)
* 1초율(FEV1/FVC) 64/62,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8/70
- 2회차(2021.08.25.)
* 1초율(FEV1/FVC) 60/61,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8/72
라. 주치의 소견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시작일 : 2013.05.03.
- 근무종료일 : 2015.12.31.
- 주 생산품 : 아연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1주 평균 6일 /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dross 처리, 아연분말이 담긴 드럼을 호이스트로 인양하여 흡입설비에 투입하는 작업
나. 업무내용 등
○ 적용 사업장 근무이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3~2015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3.05.03.~2015.12.31.
- 업무내용
* dross 처리
* 아연분말이 담긴 드럼을 호이스트로 인양하여 흡입설비에 투입하는 작업
○ 과거 직업력
- ○○ / 2001~2006년 / 아연가공 / 재해자 진술
- ○○○○
* 근무기간 : 1999.04.01.~2000.03.11.(국민연금)
1999.03.01.~2001.09.30.(건강보험)
1999~2001년(국세청)
* 업무내용 : 갱내운반(재해자 진술)
- ○○
* 근무기간 : 1994~1998년(국세청)
1994.03.21.~1999.02.28.(건강보험)
1994.03.21.~1999.02.28.(국민연금)
1994.03.21.~1998.12.15.(경력증명원, 노무원인사기록카드)
* 업무내용 : 갱목운반(경력증명원)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흡연력
- 흡연력 : 21세부터 약 50년간 하루 한 갑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4.03.21.부터 2001.09.30.까지 ○○○○, ○○에서 갱내 석탄, 경석을 적재, 광차, 운반,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아연을 미세하게 빻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하청)에서 아연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서 그 발병 원인이 재해자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명과 업무와의 관계가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인 주장, 근무하였던 작업환경 등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내 근무 등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나, 장기간 노출로 보기 어렵고 5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