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석회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82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명태팬을 운반 및 하역 작업과 명태팬을 동결 건조하는 기계에 손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5년간 진행해 오던 중, 2020년부터 우측 어깨에 이상이 있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 후 통원치료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2021.10.25. 명태팬을 동결건조기계에 넣는 작업 중에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며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의 통증이 있어 다음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수술을 받았고, 이후 진단 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결명태를 해동하여 건조, 포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동된 동결명태가 진열된 팬을 건조기에 넣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팬을 투입하고 꺼내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10.26.내원 우측 견관절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통증 및 견관절 강직통 으로 내원 - 2021.10.27. OP. 우측 견관절 극상건 봉합술, 석회염 제거술 시행 - 2021.10.26. 어깨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1.16.~2021.09.25. ○○ ○○, 어깨의 충격증후군, 통원추정(11회) ○ 2021.06.16.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검사, 극상건 파열 및 석회염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석회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11. 2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3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08시에 출근하여 모든 작업은 17시에 종료되나(1일 8시간 작업),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출퇴근시키기 위해 운전(22시~23시, 03~04시, 07~08시: 3시간), 호이스트 조작하는 업무(04~06시)가 있고 그 외에는 수면시간임. ○ 담당업무 : 명태 건조/포장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명태 해동 및 투입작업, 포장 및 적재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해동 및 투입작업] ○ 작업방법 : - 해동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명태포대를(20kg) 들고 뜯어서 바닥에 내려놓아 해동시킨다. - 투입 : 건조되기 전 명태가 진열된 팬(약 12kg)을 진공동결건조기(굴)에 허리를 굽혀서 넣거나 양팔을 들어서 투입한다. - 꺼내기 : 건조된 명태가 진열된 팬(약 6kg)을 진공동결건조기(굴)에 허리를 굽혀서 꺼내거나 양팔을 들어서 꺼낸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명태포대(20kg), 건조되기 전 명태가 진열된 팬(약 12kg), 건조된 명태가 진열된 팬(약 6kg) ○ 작업량 : 1일 명태포대 25개를 들어서 뜯고 바닥에 해동시킴. 건조되기 전 명태가 진열된 팬(약 12kg)을 152개 투입하고, 건조된 명태가 진열된 팬(약 6kg)을 약 152개 꺼냄. (총 중량 : 3,236kg) [포장 및 적재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상자를 잡아 테이핑하고 들어서 파레트에 싣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명태제품상자(22kg), 테이프 ○ 작업량 : 1일 명태제품상자(22kg) 24박스~30박스 적재함. (총 중량 : 528~66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7.11.20.~2021.10.26.(진단일), 명태건조 등 (근무기간 : 3년11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0cm, 8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석회염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병변은 퇴행성인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명태건조 등'의 업무에 약 5년간 종사하였고, 과거에는 ○○○○○ 영업을 20여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명태건조 등'에 3년11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명태 펴서 널기, 건조기에 투입하기, 건조 후 포장하기, 적재하기는 모두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며,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취급하는 명태 포대와 명태제품 상자는 각각 20kg, 22kg이며, 하루 총 작업중량은 3,764~3,896kg으로 추정됨.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등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동결명태를 해동, 건조,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동결 명태의 건조, 포장, 적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중량의 명태포대를 취급하고, 명태가 진열된 팬을 건조기에 넣고 빼는 반복작업, 제품을 테이핑 하는 등의 작업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3년 11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 거상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