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83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0년간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의 식사준비, 세척작업, 청소, 세탁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준비와 세척작업, 청소, 세탁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하였고, 작업환경의 특성 상 세탁실, 주방 등이 모두 1층에 있어 1~4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식과 식판, 침구류, 타월 등을 운반하였으며, 쪼그린 자세로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8.06.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C/C) Both knee pain for several years Rt < Lt, subjective pain: med ? 중략 ? 10년 전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 수술은 안 했다, 좌측 종아리와 발등이 자주 붓는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1.27.~2014.03.14.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
- 2012.02.16. ○○, 무릎의기타내부장애,후십자인대
- 2013.05.10.~2016.08.27.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아래다리
- 2013.05.15.~2013.06.12.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2.04.05.~2013.07.2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12.13.~2013.12.20.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4.01.02.~2014.01.10.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5.02.28.~2015.03.1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8.04.~2018.05.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8.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2.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11.~2018.08.0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08.06. 내원 당시 양측 슬관절 동통성 운동장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이후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좌측 2018.10.02., 우측 2018.10.1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10.01. (※ 2014.04.29. 퇴사)
- 담당업무: 조리 및 세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1시간 근무(06:00~18:00, 주 3회 평균 2시간 연장근무 주장)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과거 개인 의원에서 조리 및 세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 작업 시 1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에 노출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을 1일 400걸음 이상 오르내리며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작업량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 및 세탁작업]
- 작업내용: 조리, 배식, 설거지, 세탁 등
- 작업방법: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재료를 잡고 다듬는 작업, 서서 양손으로 조리하거나 설거지 하는 작업, 서서 양손으로 밥, 반찬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1~4층),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침대 커버를 벗기는 작업, 서서 양손으로 침구류, 환자복, 물리치료용 타월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1~4층) 등
- 작업시간: 1일 1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재료, 밥, 반찬 등의 음식, 식판, 수저, 침구류, 환자복, 물리치료용 타월(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무게 등 확인 어려움)
- 작업량: 1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로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 하는 작업, 1일 400걸음 이상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추정)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9.03.~2001.11.02.(약 5년 2개월) ㈜○○○○○, 스폿용접 (※ 서서 작업)
- 2003.06.01.~2005.09.22.(약 2년 4개월) △△, 조리 및 세탁
- 2005.12.17.~2014.04.29.(약 8년 4개월) ○○○○, 조리 및 세탁
- 2017.10.~2018.06.(일용근로 24일) ○○, 자동차부품 조립
※ 1일 8시간 의자에 앉아서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폐업)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상병, 직력, 부담요인, 개인적인 요인(나이, 비만도 등)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인 양측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의 발병에 직업적인 누적 신체부담요인이 기여한 정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상병의 특성과 기타 비직업적 요인을 감안할 때 그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바, 2015.08.04. 검사 상 양측 슬관절에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심한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2018.08.06. 실시한 검사에서 이보다 더 경과된 소견의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2014년 퇴사 이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신청 상병 진단 당시 상병 상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2015.08.04. 검사 상에도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심한 골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과거 의원에서 위생 및 조리원으로 근무 시 1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