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84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9.10. 금형교환을 완료 후 정상 가동 준비하고 진공블럭을 옮기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조업체 생산직으로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제품운반작업시 알루미늄제품을 담은 박스를 옮기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가고 금형교환작업시 움직이는 금형을 수평을 잡아 설비에 설치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갔으며, 진공블럭교체시 손으로 진공블럭을 들어서 옮기고 설비에 올라가는 작업 및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교체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9.10. ○○ ‘허리 양측 엉치 아프다., 일하다가 삐끗’기록 확인됨
- 2021.09.14. ○○○○ ‘09.10 LMC에서 disc 소견받았다하며 09.14. 03시 40분 화장실에서 나온 후 증상있어 내원함.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9.25.~9.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1.13. ○○, 요통요천부
- 2016.01.27.~01.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2.15.~02.23. ○○○○, 관절통/아래다리
- 2017.07.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9.04.16.~04.2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5.03.~05.21. ○○, 요통/요천부
- 2020.10.05. ○○, 요통/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극심한 요통 호소하는 환자로 추간판 탈출증 등 상세 상병 확인 위하여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계획 중으로 지속적인 보존가료,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재판정 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MRI 상 요추부 제3/4, 4/5, 5/1번간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 (주간) 08:30~17:30, (연장근무 발생시 : 18:30~20:30)
* (야간) 20:30~05:30, (연장근무 발생시 : 06:30~08:30)
- 식사시간 : (조식)05:30~06:30 (중식)12:00~12:40 (석식)17:30~18:30 (야식)24:00~00:40
- 휴게시간 : (주간)10:00~10:10, 15:00~15:10, (야간)22:00~22:10, 03:00~03:10
- 최종생산품 : 자동차 헤드램프 부분품
- 담당업무 : 제조업체 생산직(생산부 주조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조업체 생산직(생산부 주조원)으로서 제품운반작업, 금형교환작업, 진공블럭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2.01.~2021.09.10.(약 8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1.25.~2021.01.31., 2021.02.01.~2021.09.10.(약 3년 8개월)
- 제조업체 생산직으로서 주조설비에서 제품생산, 제품이상발생시 수리 및 금형교환, 주조설비 문제발생시 정비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운반작업]
- 작업내용 : 생산주조설비에서 생산한 알루미늄제품을 담은 박스를 파렛트로 옮기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거나 숙여서 알루미늄제품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파렛트에 옮기며 파렛트기준으로 4단 적재를 위해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 1개 알루미늄제품을 담은 박스 적재량 : 15kg
- 1일 취급하는 총중량 : 255kg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15분
- 1일 작업횟수 : 17회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4시간 15분
[금형교환작업]
- 작업내용 : 생산주조설비에 호이스트크레인에 연결되어 내려온 금형을 수평을 잡아 교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설비에 올라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손으로 잡고 팔을 회전하여 금형 교환실시
- 금형무게 : 800kg ~ 1.5ton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2시간
- 1일 작업횟수 : 2회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4시간
[진공블럭교체]
- 작업내용 : 생산주조설비 제품생산 오류발생시 진공블럭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진공블럭을 든 채로 설비에 올라가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손으로 잡고 팔을 회전하여 진공블럭 교환실시
- 진공블럭무게 : 8kg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10분
- 1일 작업횟수 : 1회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10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2.07.23.~2013.02.15.(7개월) : ○○㈜ / 건설측량업무
- 2017.08.01.~2017.12.31.(5개월) : ○○○○ / 육가공업무
- 2018.01.25.~2021.01.31.(3년) : ㈜○○((주)○○○○) / 주조업무
- 2021.02.01. ~ 현재<진단일(2021.09.10.)까지> : ○○○○(주) 제조업체 생산직(주조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9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과 작업자세로 취급해야 되는 업무에 3년 10개월간 종사함
- 요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조업체 생산직으로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제품운반작업시 알루미늄제품을 담은 박스를 옮기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가고 금형교환작업시 움직이는 금형을 수평을 잡아 설비에 설치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갔으며, 진공블럭교체시 손으로 진공블럭을 들어서 옮기고 설비에 올라가는 작업 및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교체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26세 남성분으로 약 3년 8개월간 주조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상 일부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확인이 되나, 그 부담정도가 크지 않고 근무기간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개인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