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85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천추1번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금형 제작, 제품생산 및 납품까지 혼자 담당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8.06.29. ○○‘좌측 엉치... 허벅지 뒤 저리다. 종아리 저리다. 평소 요통 있었다. 2개월 전 요통 악화. 한방치료 및 약물 치료 등 지속적인 보존치료로도 증상 악화됨. 앉아 있을 때 불편하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07.05.~2015.08.10.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6회(추정)
- 2015.07.22.~2015.08.05.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 2회(추정)
- 2017.05.31.~2017.06.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3회(추정)
- 2017.06.16.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17.08.14.~2017.09.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3회(추정)
- 2018.06.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18.07.24. 내시경하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05.2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20~17:2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주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식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형제작 및 프레스로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금형 제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밀링, 레디알, 탁상용 드릴기계의 레버를 돌리거나 위아래로 당겨 조작시켜서 가공 작업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약 42kg 이상)
- 작업량: 1년에 40~50개의 금형을 가공하고 있으며, 1일 약 1~2시간동안 밀링, 레디알, 탁상용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함.
[프레스 제품 생산 및 금형교체작업]
- 작업방법 및 작업량
ㆍ금형교체: 생산할 제품에 따라서 볼트를 풀고 조여서 프레스의 금형을 교체함(월 90개 제품을 생산하여 1일 4~5회 금형교체하고 렌치 등 작업공구로 볼트를 약 5회 풀고 조임)
ㆍ제품적재: 상자에 제품이(600~1,000개) 생산되어 나오면 들고 파레트에 적재함. (1일 제품박스(12~26kg) 35~41개 추정함)
ㆍ가공 잔여물 비우기: 허리를 굽혀 프레스에서 가공후 남은 잔여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쓰레기통에 비우는 작업. 1일 잔여물(20kg) 25~35회 들어서 쓰레기통에 비우는 작업함. (총 중량: 제품적재 420~1,066kg, 가공잔여물 비우기 500~700kg)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프레스기계(65~200톤), 금형(약 42kg 이상), 제품박스(12~26kg), 프레스 가공후 잔여물박스(20kg), 렌치 등 작업공구
[납품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제품박스를 잡아서 납품할 파레트에 싣고 지게차로 트럭에 적재후 납품사업장으로 이동함. 납품사업장의 빈 박스와 원재료 코일을 적재후 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박스(12~26kg)
- 작업량: 1일 1톤 트럭에 제품박스(12~26kg) 35~41개 적재하고 납품함. (총 중량: 420~1,066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7.01.~2010.10.29. ㈜○○ 사무직 1년 4개월
- 2010.10.30.~2010.12.19. ○○○○ 금형제작 2개월
- 2011.01.01.~2011.04.08. ㈜○○○○ 금형제작 3개월 - 2011.05.20.~2018.06.29. □□ 금형제작 7년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80cm,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소형 금형 제작하거나 프레스기에 탈착 시 금형을 드는 과정에서(무거운 금형은 지게차로 운반하나 가벼운 것은 직접 들기도 함), 그리고 프레스 생산 제품 1,000개가 든 상자(20kg)를 파레트 위에 적재(40상자 가량)하는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금형제작 업무를 7년 6개월 수행하신 분으로 기존 질환 등 직력 및 나이를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위원의 일부의견도 있으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량물의 취급 및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천추1번 수핵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