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89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금속가공 업무를 약 30년 동안(주6일, 5일 연장근무, 월 특근 1~2회 가타 철야근무) 수행하면서 30~40kg의 중량물을 반복으로 취급하여 작업 하였으며, 올해 들어 양쪽 어깨 통증으로 주기적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11.05.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공하는 금속의 무게가 약 10년 전에는 30~40kg의 제품도 있었으며,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랜기간 동안 금속가공 밀링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31.내원, 우측 어깨 통증 호소 ○ 2021.08.31. 우측 어깨 MRI 촬영 ○ 관절경적 석회성 병변 제거 및 골소파술, 회전근개 봉합술, 2021.10.05.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 2013.04.02.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5.1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08.14.~8.23. △△△, 근육긴장 어깨부분(2회) ○ 2019.06.29.~8.19. ○○○○○, 경추상완증후군,경부/회전근개증후군(8회) ○ 2021.04.13.~2021.05.03. ○○, 어깨의석회성힘줄염/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골염 및 회전근개 부분손상 및 상부관절와순 병변소견 확인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2.07.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8:00~17:00)잔업시 20시까지(주 2~3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금속가공(밀링가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금속가공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를 바이스에 끼워 우측 손으로 핸들을 돌려서 잘 맞물리도록 고정하고, 우측 팔을 들어 조종 장치를 회전해가며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링기계, 원자재 금속(1~30kg) ○ 작업량 : - 1일 기계 3대로 3명이서 제품 150개 가공작업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하였던 제품 무게는 1~30kg이나, 현재는 과거보다는 공정이 간단해져 대부분 5~10kg의 금속임. - 금속무게별 작업비율을 조사해보니 1~5kg(10%), 5~10kg(60%), 10~20kg(20%), 20~30kg(10%)라고 진술함. - 개수로 환산하였을 때 1~5kg 5개, 5~10kg 30개, 10~20kg 10개, 20~30kg 5개 취급하였으며, 1개 제품당 여러번 들어서 놓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이 반복되며 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에 부담이 되었던 작업으로는 10년전, 약 10년간 ‘○○○○’라는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함. 제품의 무게는 30~40kg로 이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바이스에 끼우기 위해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1일 약 80~90회 취급하였는데, 이때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7.01.~1996.04.02.(9월) ○○ 금속가공(밀링) ○ 1999.02.01.~2006.06.01.(7년4월) ○○, 금속가공(밀링) ○ 2006.07.06.~2008.05.17.(1년10월) ○○, 금속가공(밀링) ○ 2008.06.09.~2012.06.30.(4년) ○○, 금속가공(밀링) ○ 2012.07.01.~2021.08.31.(9년2월) 금속가공(밀링), 금속가공(밀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7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8.2.28. 난청 승인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30여년간 금속가공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밀링기 등을 작동하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금속 원자재를 가공하며, 중량물 작업(금속 원재료 들기, 놓기, 밀기, 당기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등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 금속가공 밀링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는 원자재 무게는 1~30kg 범위이고, 원자재를 바이스에 고정 후 조정 장치를 회전하면서 금속을 가공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23년 1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거상자세, 간헐적 충격 등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