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개건 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9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개건 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럭으로 생선을 운반하는 장거리 운전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발목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선을 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해 1일 왕복 720km 이상 장거리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정적인 자세와 무릎을 굽힌 자세 등에 노출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9.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C.C: both knee pain, onset: 오래 전, Hx: 양쪽 무릎 통증(Rt < Lt), 주로 아침에 통증이 심하다, 화물차 운전 일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4.01.~2019.10.0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5회) - 2019.12.18.~2020.01.0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20.09.15.~2020.11.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4회) - 2021.03.19.~2021.03.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내원 당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투약 및 안정 등 보존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19. 우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우측 슬개건 병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11.01. (※ 2021.04.14. 퇴사) - 담당업무: 5ton 수동 트럭 및 지게차 운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 근무(06:20~18:20, 작업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 변동) - 휴게시간: 휴게소에서 10~15분 휴식(정해지지 않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과 5ton 트럭으로 생선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지게차 및 5ton 수동 트럭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가며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5ton 윙탑 수동차량 - 작업량: 1일 지게차 2~3시간 운전, 1일 5ton 트럭 9~10시간 운전 작업(왕복 720km 이상 운행, (이하 주소 생략) ? 주 4회, (이하 주소 생략) ? 주 1회) - 부담요인: 신청인은 운전 시 정적자세와 무릎을 굽힌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주 1회 ○○ 운전 시에는 비포장도로, 협소한 도로로 강한 부하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 과거작업 - 1~5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트럭에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가며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쌀(약 10~20kg), 설탕/밀가루(약 10~30kg), 철물(약 10~20kg) - 작업량: 1일 제품(쌀, 설탕/밀가루, 철물) 1~3ton 분량을 상하차 작업, 1일 왕복 50~200km 운전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1.03.16.~2015.08.05.(기간 중 약 3년 5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01.~2006.03.20.(2년) ○○, 1~1.2ton 수동 트럭 운전 - 2006.02.~2014.05.(일용근로 105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 단순일용직 - 2006.06.01.~2009.12.18.(기간 중 3년 1개월) ○○○○ 등, 1~5ton 수동 트럭 운전 - 2011.03.16.~2012.09.28.(1년 6개월) ㈜□□, 1~1.2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철물 상하차 - 2012.10.20.~2013.10.08.(11개월) ○○, 3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설탕, 밀가루 상하차 - 2014.07.28.~2014.09.11.(1개월) ○○○○, 5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상하차 - 2014.11.01.~2015.08.05.(9개월) ○○, 1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쌀 상하차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0.10.30. 사고로 산재 승인(좌수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2021.04.17.(진단일)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신청 상병 ‘관절염 발목관절 양측’을 신청하였으나 2021.10.19. 심의회의에서 불인정 결정됨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자동차 운전원’으로 주로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해왔음.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트럭 상하차 시 일부 중량물 취급 상황 등이 있어 무릎에 대한 부담 가능성이 확인되고, 화물칸에서 뛰어내리거나 운전석에서 하차 시에도 뛰어내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운전시간 중 가감속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동작이 반복되어 직력, 부담, 상병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거리 운전 시 정적인 자세와 무릎을 굽힌 자세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슬개건 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5ton 수동 트럭 운전업무를 약 13년 11개월간 수행하였고, 그 중 약 3년 5개월은 물품을 직접 상하차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1일 2~3시간 지게차 운전과 9~10시간(운행거리 720km 이상) 5ton 트럭을 운전하여 장거리 운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장시간 운전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신청 상병은 잦은 가속과 감속을 동반한 점프 혹은 달리기,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할 때,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장시간 지속할 때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운전석이나 화물칸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노출되는 횟수는 많지 않고,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개건 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