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91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5여년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작업, 힘들게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공산품 박스 등을 일정한 높이(약 2~3미터)에서 내려야 하므로 어깨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었고, 납품처에 가서 신속한 납품을 위하여 운반카트에 약 30~50kg의 제품을 적재하여 이동함으로써 어깨 무리가 상당했으며, 사업장에서 무거운 중량물의 이동과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8. ○○○ ‘좌견관절 아픔 1년이상, 일을 많이 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2.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2.01.02.~2012.01.03.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01.25. □□□□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 손상, 열상 - 2012.02.08.~2012.02.18.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2.03.26.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01.29.~2017.08.08.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03.31.~2015.05.11.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04.04.~2016.04.14.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5.30.~2016.08.01.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7.06.07.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6.0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04.22.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05.0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7.10.~2021.08.22.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술후 6주간의 보조기 착용 요하며 이후 운동치료 등의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28. MR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10.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1주 평균(5일 근무) / 1주 평균(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입출고 물품 정리 및 납품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트럭 상하차 배달원으로서 물품 하차 및 적재 작업, 물품 납품, 배송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1.10.01.~2002.03.31., 2006.10.01.~2021.08.28.(약 15년 5개월) - ○○(주)는 경북지역 55개 ○○○○○에 각종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주로 잡곡, 세제, 간장류 등을 납품함. - 근로자 1명이 물품 상하차 및 납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탑차 2대로 사업주와 근로자 1명이 주로 배송함(사업주 확인서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4:1 비율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하차 및 적재 작업] - 매일 주문한 물품이 입고되면, 차량에 올라가 물건을 하차하여 대차로 이동 후 물품 창고에 적재하여 정리함. - 공산품 BOX 등을 어깨 위로 들어서 약 2~3미터 높이에 적재하기도 하며, 한번에 여러 BOX을 들어 운반함. - 취급물품 무게: 세제류 10kg 이상, 잡곡류 16~20kg, 양념, 간장류 1kg 미만~15kg, 음료류 15~20kg 등, 잡곡류가 가장 많음. - 취급횟수: 물품 하차-> 물품 창고 적재, 물품 1개당 2회 취급 [물품 납품, 배송업무] - 매출전표의 주문 물품을 확인하여 창고에서 공산품 BOX 등을 운반카트에 실거나, 어깨 등을 이용하여 탑차에 상차함. - 납품처가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BOX을 운반카트에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음. - 탑차에 물품을 실어 정리한 후 납품처에 운전하여 배송함. - 납품처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고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적재하여 마무리함. - 취급물품 무게: 세제류 10kg 이상, 잡곡류 16~20kg, 양념, 간장류 1kg 미만~15kg, 음료류 15~20kg 등, 납품처마다 주문량이 다르나 잡곡류가 가장 많음. - 취급횟수: 적재된 물품 하차-> 탑차에 물품 상차-> 납품처 도착 후 물품 하차-> 지정된 장소에 적재 물품 창고 적재, 물품 1개당 4회 취급 - 물품 입고에서 배송, 납품까지 개당 총 6회의 상하차 및 적재작업이 발생함. ※ 주요 주문 품목 및 매출현황 - 2021년 7월 : 세제류 10kg: 288박스, 양념, 간장류 1kg 미만~15kg: 99박스, 잡곡류 16~20kg: 440박스, 음료류 15~20kg: 80박스, 라면: 600박스 등 - 2021년 8월 : 세제류 10kg: 514박스, 양념, 간장류 1kg 미만~15kg: 177박스, 잡곡류 16~20kg: 520박스, 음료류 15~20kg: 90박스, 라면: 590박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1.10.01.~2002.03.31. ○○ 공산품 납품 - 2004.01.01.~2004.06.26. ○○○ 농업 - 2006.10.01.~2021.08.28. ○○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왼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상하차 작업(15kg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 시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공산품 박스 등을 일정한 높이(약 2~3미터)에서 내려야 하므로 어깨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었고, 납품처에 가서 신속한 납품을 위하여 운반카트에 약 30~50kg의 제품을 적재하여 이동함으로써 어깨 무리가 상당했으며, 사업장에서 무거운 중량물의 이동과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0세 남성분으로서 약 15년간 트럭상하차 배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내용으로 보아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