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94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절단된 20kg이상 되는 파이프가 담긴 박스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가공하기 위해 가슴 높이 정도의 공간에 두 팔을 이용해 올리고, 가공되어 나오는 파이프를 일정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 전자저울에 부어 담는 작업을 매일 700kg정도의 무게를 작업을 하다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단된 파이프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1-23 RT Shoulder MRI
2021-12-10 ○○○○ 수술예정
현재상태 : 재활(물리)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0.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1회
○ 2016.04.20.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MRI 촬영 소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07.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3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30분 내외
○ 담당업무 : 파이프 가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파이프 가공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 손에 삽을 들고 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삽질을 한다.
- 양손으로 제품 박스를 든 후 리어카에 싣고 이동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양 손으로 제품 박스를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 허리 높이 가공기에 올려놓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 높이의 제품 박스에 들어있는 절단된 파이프를 집어 허리 높이나 가슴높이의 기기에 투입한다.
- 양 손으로 제품 박스를 들고 바닥에 놓인 저울에 붓는다.
- 양 손으로 저울 위에 놓여진 제품 박스를 들어 올려 적재되어 있는 빈 박스에 붓거나 바닥에 놓인 큰 제품 박스를 4단 높이(가슴높이)로 들어 올려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삽(1kg), 제품박스(15~20kg), 큰 제품박스(35~40kg)
○ 작업량:
- 삽질 약 130회 (5kg씩 130회)
- 제품박스 약 37개 운반 (647.5kg)
- 제품박스 약 65개 가공기에 올리기(1,137.5kg)
- 허리높이의 기기에 투입: 약 3,600개, 가슴높이의 기기에 투입: 약 8,400개
- 제품 박스 약 65개 붓기. (1,137.5kg)
- 제품 박스 약 50개 붓기(875kg), 큰 제품박스 약 8개 가슴높이로 들어올리기(300kg).
[1일 총 취급 중량: 약 4,74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8.10.01.~2001.05.31. ○○,
○ 2002.01.24.~2004.07.23. ㈜○○○, 섬유 염색기 가동
○ 2006.08.14.~2012.03.30. ○○(주), 파이프 용접기 투입
○ 2012.08.01.~2013.10.10. □□, 프레스
○ 2013.10.16.~2014.04.30. ○○주식회사, 파이프 절단,가공
○ 2014.05.01.~2014.05.12. ○○(주), 파이프 용접기 투입
○ 2014.07.01.~2021.11.20. ○○, 파이프 가공
* 직종별 근무기간
-파이프 가공(근무기간 : 7년4개월)
-파이프 용접기 투입(근무기간 : 6년2개월)
-프레스(근무기간 : 1년2개월)
-섬유 염색기 가동(근무기간 : 2년7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6cm, 6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가공 업체에서 절단된 파이프들이 담긴 박스(무게 약 20kg)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가공하기 위해 가공기계에 투입하고 다시 가공되어 나오는 파이프를 일정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 전자저울에 부어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했다고 주장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7년4개월19일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도 자동용접기계에 제품 투입 출고 작업, 프레스 작업 등에 장기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중량물을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등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절단된 파이프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파이프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제품박스를 들어 이동하고, 가공기에 올려놓고 절단된 파이프 투입하며, 제품을 붓는 등의 업무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7년 4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중량물을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현 사업장에서 근무 이력이 7년 4월 확인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