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부 퇴행성 관절염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9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일용근로 방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꿇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부담이 큰 업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31. ○○○○ ‘Rt knee pain, 주사맞고 잘 지냈는데 일하다 보니 다시 아파졌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12.~2020.06.15. ○○○○ 등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다수의 무릎 진료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상 병명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3.11.
- 퇴사일자 : 2021.03.18.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7:30~17:00), 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방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수공으로서 자재운반 작업, 청소 및 방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3.11.~2021.03.18.(7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6.03.~2021.03.18.(상용 11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179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10년 11개월로 총 직력 약 11년 10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를 굽히고 자재를 들어 올려 양 손에 들거나 등 또는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레미탈(40kg)
- 작업량 : 1일 레미탈 약 8~10포 운반.
- 취급 중량: 약 360kg 이상
[청소 및 방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공구를 들고 방수 및 청소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머드릴, 망치, 그라인더 등 (2~4kg)
- 작업량 : 1일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방수 및 청소 작업을 하는 시간 약 2.5시간,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방수 및 청소 작업을 하는 시간 약 3.5시간.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바닥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을 작업 할 때 쪼그려앉아서 직접 정교하게 방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하였으며 주 작업인 청소작업과 방수작업의 비율은 5:5이며 방수 작업 시 바닥부분과 벽부분의 작업 비율은 6:4라고 주장하였으며 벽부분을 작업 할 때에도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6.03.01.~2021.03. 방수공 / 일용근로내역상 2,179일
- 2007.01.02.~2007.04.27. ㈜○○ 방수공
- 2008.11.01.~2009.07.14. ㈜○○ 방수공
○ 사업자등록이력
- 1991.02.06.~2005.01.06. ○○
- 2005.11.10.~2009.07.06. ○○
○○
※ 신청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산재이력 : 2003년 제2요추 압박골절, 우손목 원상골 골절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1일 40kg 레미탈 약 8~10포 운반하는 등의 '자재운반 작업'이 있으며, 1일 취급 중량은 약 360kg 이상으로 추정됨. '청소 및 방수 작업'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공구를 들고 방수 및 청소 작업을 함. '청소 및 방수 작업'은 1일 6시간 정도 수행하며, 신청인은 바닥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을 작업 할 때 쪼그려 앉아서 직접 정교하게 방수전 표면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주 작업인 청소작업과 방수작업의 비율은 5:5이며 방수 작업 시 바닥부분과 벽부분의 작업 비율은 6:4라고 주장하였으며 벽부분을 작업 할 때에도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방수 작업 전 쪼그려 앉아서 바닥 전처리 작업을 할 때의 신체부담 요인, 작업 재료(40kg의 레미탈 포대 등)를 운반할 때의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8세 남성분으로서 약 11년 10개월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고 장시간 쪼그려 앉기, 무릎 꿇는 자세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