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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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318
· 판정일: 2021-12-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0년간 다량의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9.11.10. ○○ 급성후두기관염: 통원 1회(추정)
- 2012.08.06.~2012.08.13. ○○ 급성후두기관염: 통원 2회(추정)
- 2018.02.2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통원 1회(추정)
- 2018.08.08.~2019.02.14.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 통원 8회(추정)
나.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42(FEV1/FVC), 1초량 48(FEV1) (2021.05.10.기준)
1초율 51(FEV1/FVC), 1초량 61(FEV1) (2021.06.14.기준)
※ 의학적 소견: 신뢰성 불인정, 검사대상자 비협조, 수 차례 시도 했으나 강한 호기, 흡기 모두 부족
- 근로복지공단 △△(재특진)
· 1초율 65(FEV1/FVC), 1초량 65(FEV1) (2021.08.13.기준)
1초율 64(FEV1/FVC), 1초량 49(FEV1) (2021.09.24.기준)
※ 의학적 소견: 폐기능 검사시 비협조, 충분한 설명과 시연에도 호흡곤란 호소하며 최대흡기 및 호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현성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다만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인정함.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상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주) ○○ 3년 11개월 광산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 ○○(주) ○○ 1973.03.17.~1977.03.04. 전차공 3년 11개월
나. 기타
○ 흡연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문진표)
- 2018.12.20. 흡연 아니오
- 2020.11.05. 흡연 아니오
○ 직업력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인은 1991.03.01.~1992.08.14. ○○을 운영(1년 6개월)한 사업주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0년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고령의 나이에 신청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나이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조사내용 등을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기간은 3년 11개월로 직업력이 길지 않은 점, 직업환경의 유해인자와 신청상병과의 관련성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