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에의한 색전 뇌경색/경동맥 죽경화에 의한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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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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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483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에의한 색전 뇌경색, 경동맥 죽경화에 의한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3세 남자로, 2016.07 중순경 회사 측에 방문하여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하거나 휴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어 회사 측에서는 일단 병원에 가서 신체 이상 유무를 진료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병원 방문 하였으나 별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2016.08.04.정상근무 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쉬어보고 퇴사하던지 결정하자고 하여 집에서 쉬던 중 2016.08.05 18시30분경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119를 통해 병원 내원, “경동맥에의한 색전 뇌경색, 경동맥 죽경화에 의한 협착”(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새벽 5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일했으며, 때론 손님으로부터 시달리며, 특히 늦은 밤에는 취객에게 시달려왔고, 손님 중에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함.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 콜을 받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력이 국졸로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위와 같이 업무상 스트레스, 고령으로 약해진 체력, 장시간 근무로 누적된 만성적 피로감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이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3.07.08.~2013.12.19 : 총콜레스테롤(237), HDL콜레스테롤(48), LDL-콜레스테롤(163), 트리글리세라이드(131)
*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과진료 요함.
- 2014.04.08.~2014.08.13. : 총콜레스테롤(231), HDL 콜레스테롤(50), LDL-콜레스테롤(142), 트리글리세라이드(196)
*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과진료 요함.
- 2015.06.24.~2015.07.02 : 혈압(130/85), 총콜레스테롤(230), HDL 콜레스테롤(35), LDL-콜레스테롤(127), 트리글리세라이드(408)
*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근무 중 치료(지속적인 진료권유), 저지방식이 및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내과진찰 요망.
○ 초진진료내용
- 2016.08.05.(○○) : 2016.08.03. 오후 17시30분 통화 마지막으로 하였으며 환자는 자기전까지 괜찮았다고 함. 연락되지 않아 보호자가 집에 가보니 쓰러져 있어 응급실 내원“
○ 주치의 소견
- 우측 뇌경동맥으로의 색전성 뇌경색(급성)을 신경학적 진찰 및 뇌 MR 영상을 통해 확진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우측으로 급성기 뇌경색소견이 있음. 혈관조영술상 우측 경동맥분지부위에 죽상경화증 소견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11.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5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08.08.01.~2010.10.08 택시운전
* 동 업무경력 총 약 8년의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격일제 근무로 06:00~익일05:00까지이다.
○ 업무내용
- 택시운전업무
- 회사 측 출고허용시간인 06시부터 입고허용시간인 익일 05시까지의 시간동안 회사 측의 노사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운전자의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자유롭게 사용함.
- 업무수행 중 휴게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지 못할 시 육체적인 부담(과로)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승객 중 취객응대나 무임승차로 인한 시비로 인하여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집에서 쉼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4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1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0시간 31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택시기사로 새벽 5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일했으며, 때론 손님으로부터 시달리며, 특히 늦은 밤에는 취객에게 시달림.
- 최근 스마트폰으로 ○○○ 콜 받으며 일을 했는데, 학력이 국졸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콜 수신 회수가 회사에서 1위라는 동료기사의 증언.
- ○○○○에서 손님 중 택시요금을 안내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음. (○○○○○ 112신고, 신청인 진술만 있음)
- 손님 중 수원까지 가서 택시비 70,000원을 안 주고 도망감. 당시 이 문제로 신호위반으로 벌금 일백만원 납부하였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2.21.(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0.11.01.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에서 신청인은 택시운전 근무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한 사람과의 폭행문제 및 만취객으로 인한 좌석의 오염 등의 돌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에의한 색전 뇌경색, 경동맥 죽경화에 의한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