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벽의 급성 전총심근경색증/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493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벽의 급성 전총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56세 남자로, 2016.01.26. 19:00경 동료 근로자에게 집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고 이후 지인과 저녁약속이 있어 (이하 주소 생략)으로 간 뒤, 음주를 제외한 저녁식사만 하고나서, 지인의 자택 내 화장실에서 샤워 도중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미끄러지게 되었고 이를 23:30경 지인이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벽의 급성 전총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03.19. 입사하여 재해 당일 3년간 김포시 소재 제조공장(생산품: 스티커)에서 제조 총관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주로 납품 거래처 관리, 작업일지 작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점착제 배합 공식에 맞춰 계산내역 작성, 재고관리, 발주관리, 현장일 돕는 등 해당 공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해왔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공장 제조 생산 주문이 급증하였고, 갑작스러운 업무량, 근무시간의 증가는 재해자의 연령, 기저질환, 건강상태, 그리고 총괄책임자라는 직분과 그 책임감 등을 고려 할 때 심각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09.21.~2015.12.2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7.05.08.~2007.06.07.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 2형당뇨병” - 2005.07.03.~2015.07.08.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 2형당뇨병” ○ 건강검진내역 - 2015.07.18. : 혈압(128/85), 총콜레스테롤(122), 공복혈당(85) * 내과진료요함(고혈압), 운동, 식이 및 추적관찰 요함 - 2014.09.20. : 혈압(129/75), 총콜레스테롤(262), 공복혈당(173) * 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관리 간기능관리요 ○ 초진진료내용 - 2016.01.26. 23:57 (구급활동일지) : 재해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출동한 건으로 출동 중 통화한바 눈 깜박이며 미동 없다가 보호자 말하며 현장 도착 시 호흡 및 맥박 없는 상태로 자동제세동기 상 심실세동 관찰되어 1회 shock 후 세동 제거됨. 2회 분석시 심장무수축, 3회 분석시 심실세동 관찰되어 shock 후 세동 제거됨. - 2016.01.27. 00:52 (○○○○) : 내원 직전 샤워하던 중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소실된 채 쓰러져 있었다 하며 119도착 당시 심실세동 확인되어 제세동 1회 후 RSOC 되어 □□ 경유하여 응급실 내원함.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5 cm이고 체중은 약 80kg이며, 음주 및 흡연 모두 안함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추가적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3:00경 집에서 샤워도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119로 병원 이송. 상기 질병명으로 추정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확인함. 환자의 상병이력으로 뇌전증 소견 없었으며, 뇌전증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발생 후 뇌의 혈류순환 안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였고 이후 2차적인 뇌손상 후유증 발생하여 뇌전증 발생한 것으로 재해경위사 신청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성 뇌손상"과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인과관계 인정되며 신청 상병 "하벽의 급성 전총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심장내과 전문의 소견 요합니다. 재해경위 상 인과관계 여부는 질판위의 판정 요함. - 상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상 좌회선지 및 우관상동맥 완전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3.03.1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년 10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제조공장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8:00(1일 8시간), 주 5일근무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세부업무내용 : 납품거래처 관리, 작업일지 작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점착제 배합 공식에 맞춰 계산내역 작성, 재고관리, 발주관리, 현장일 도움 등의 업무 -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공장 제조생산 주문이 급증함 : 보통 일상적인 평균 생산수준인 2015.08.(278,470개), 2015.09.(304,010개), 2015.10.(318,040개)에 비해 2016.01에는 63,280개를 생산하여 2015.08.~10. 평균 생산개수인 300,173개 보다 약 54% 더 생산함. - 합지기 생산현황 및 생산작업 일지 (2015.08~2016.01) * 2015년 8월(278,470개), 9월(304,010개), 10월(318,040개), 11월(513,890개), 12월(366,450개), 2016년 1월(463,280개)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3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근무 ○ 발병 당시 날씨 관련 사항 - 평균기온(-5.2도씨), 최고기온(-3.2도씨), 최저기온(-14.6도씨) * 일교차가 11.4도씨, 날씨가 매우 춥고 극심한 일교차가 신청인의 혈관을 수축시키며, 기저질환인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쳐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요인이 됨. ○ 기타 스트레스 등 - 갑작스러운 공장의 생산주문증가에 따라 2015.11에는 평소보다 171% 생산량이 늘어났고 2016년 1월에는 154%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제조 공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갑작스러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피로도 증가가 동반됨. - 근무시간 관련 사항 (월별 1주 평균 근무시간) * 2015년 10월(41.1시간), 11월(53.43시간), 12월(57.13시간), 2016년 1월(50.62시간) * 근무시간의 증가는 재해자의 연령, 기저질환, 건강상태, 그리고 총괄책임자라는 직분과 그 책임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및 2017.01.04.(수)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3.03.11. 입사하여 주 업무는 납품 거래처 관리, 작업일지 작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점착제 배합 공식에 맞춰 계산내역 작성, 재고관리, 발주관리, 현장일 돕는 등 해당 공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3개월 전부터 생산 주문의 갑작스런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의 30%이상 증가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벽의 급성 전총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