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출혈형/모야모야병 경색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629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출혈형’, ‘모야모야병 경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12.05.~2012.12.04. 동안 ○○○○ 전문계약직으로 근무 후 2013.01.28.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2013.11.01.부터 단체매표소의 운영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던 중 2016.07.06. 14시경 갑자기 구토 및 두통 증상이 있어서 의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용인 ○○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 증상이 의심되어 수원 ○○ 응급실로 내원 후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는 4월~6월까지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성수기 시즌기간을 맞아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은 평소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무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 근무표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조근과 마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과중하였고, 관광객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거나, 인력이 부족하여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③ 정신적 긴장의 정도는 단체 매표소의 운영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직원관리(실수처리 등) 및 고객응대(불만,마찰)등으로 업무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수면시간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과중된 상태였음. : (예) 6월11일경 마감을 하고 집에 있는데 보안팀에서 파크내 상점이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전화를 받고서 12시경 리조트로 가서 불을 끄고 왔음. ④ 작업환경은 1일 최소 11~12시간 근로하였고,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이외에는 별도의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음. ⑤ 12주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9시간 이하의 근로를 한 날은 고작 3일에 불과함. ⑥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만25세의 여성으로 평소 음주를 즐기지는 않았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일일 근로시간이 길었고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였지만 평소 결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다만 6월경에 임파선질환으로 내과를 다녀온 것이 있었고, 몸이 피곤하거나 지칠 경우 간헐적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것 말고는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7.06. ○○ 응급의료센터 기록(질병) · 주증상 : mental change · 발생시각 : 2016.07.06. 15:30 · 발생경위 : 특이병력 없는 분, 직장에서 점심 먹고 14시경부터 두통, 구토 2회 있었고, 두통 증상 점점 심해져 용인○○ 이송 중 경련 3~4회 일으켰으며 15시30분경 용인○○ 내원했을 때는 두통 호소하는 등 m/s alert하였으나 점점 의식 저하소견 보이며 본원으로 전원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의사소견서, ○○) - 상기자는 모야모야병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하여 출혈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상,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관련된(속발된) “뇌실내 출혈”과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25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주) ○○○○는 정규근무자 760여명, 아르바이트근무자(cast) 2,200여명을 고용하여 ○○○○, △△△△△ 리조트사업을 영위함. - 상시근로자수 : 3,332명 - ○○○○ 조직도 (총330명) : 파크서비스G수석1명 · 서비스운영+어트렉션+캐리비안+CS혁신 · 파크서비스(티켓+그리팅+주차+그린+홈브리지+운영지원) · 티켓(단체매표소+매표소+파크내매표소)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3.01.28.(2011.12.05.~2012.12.04. 인턴 근무함.) ○ 근로내용 등 - 소속부서 : 파크서비스그룹 내 서비스운영파트로 티켓, 그리팅, 주차, 그린, 홈브리지, (부서)운영지원중에서 티켓부문에서 정문개인매표소, 파크내매표소, 단체매표소업무 중 단체매표소의 소속임. - 담당업무 : 티켓부문 내 단체매표소 운영관리업무 - 동일업무수행자 : 리더(신청인)+캐스트(4~5명) - 직책 : 사원 - 근무시간 : 평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사전 계획에 따라 영업 마감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 09:30~18:30(근로계약서상, 사업장확인서기준) · 09:30~21:00,22:00(마감시 주1~2회) · 1주 5일 47시간(3개월간 근무시간 기준) - 휴게시간 : 사업장 확인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연장시 30분부여),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 - 사업장 식당운영시간 : 조식 07:00~09:00, 중식 10:30~14:00, 석식 16:00~19: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본인이 조절하여 사용함.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개인 R&R) 단체매표소 운영관리, 단체식사권, 인쇄티켓 재고관리, 티켓천공, 날인(안전관리) - (부서공통업무) 서비스교육 및 근무자 모니터링, 고객 및 단체 문의전화 응대, 정산 POS로스/잉여 보고 및 점검, PKG쿠폰 판매현황 및 반납수량 확인, 컴플레인 응대 및 재발방지 교육(연1~2회 악성대응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 일일 SCM 운영시설 등록 ○ 지사 조사내용 ① 신청인의 경우 4,5,6월 각각의 근무일수는 21일/30일, 20일/31일, 20일/30일이며, 휴일특근은 4월에 한하여 1회 수행하였음. 티켓 부분의 고객 응대는 상당수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오후로 넘어갈 경우 그 빈도가 극히 낮아지며 단체매표소에서 응대하는 고객은 개인 고객이 아닌 단체손님 관계자(가이드)로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2016년 단체고객 (1~3월 : 2,637단체, 4~6월 : 2,541단체) ② 근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사전 계획에 따라 영업 마감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사원근태기록에 의하며 사전출근계획시간에 맞추어 출근한 것이 확인됨. 마감시간은 통상적으로 파크 영업을 종료한 다음 30분후 퇴근함(동료 부서원들과 교대로 주1~2회 마감업무 수행). 실퇴근시간은 퇴근계획시간에서 10분~최대 1시간40분 차이가 남. ③ 사업장 출퇴근 보완기록을 확인결과(2016.04월~07월) 퇴근 후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카드를 찍은 기록은 2016.06.11. 직원의 실수로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행한 하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주된 근무 장소인 단체매표소는 ○○○○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며 매표소 내에는 통상 4~5명의 캐스트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1차적인 고객응대는 캐스트가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캐스트의 고객 응대가 미흡하거나 캐스트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매표소 현장 지원을 수행함. 캐스트가 1차적으로 고객응대를 수행하며 고객 불만이 발생시 신청인과 같은 리더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책임급 관리자가 응대하며, 악성민원의 경우 회사내 SOP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서에서 손님상담 종합운영에 응대함. ④ 파크내 총 91개의 휴게실을 운영하며 여성전용 휴게실 3개를 별도 마련함. 사원식당을 3개를 운영하고 직원 대부분은 휴게시간 내 사원식당에서 식사함.(신청인은 2016.04.01.~07.05. 기간내 출근일 64일중 61회를 사원식당에서 중식 이용함.)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12주간 근로시간 중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사실임.(기 제출한 근무시간표) ⑥ 직장건강검진결과 정상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 (3시간 30분) - 발병전 1주일이내 : (51시간 27분) - 발병전 4주동안 : (46시간 23분) - 발병전 12주동안 : (47시간 41분) ○ 기타 조사내용 - 근무강도 관련,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며 및 인력이 부족하나 대체근무자가 없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 결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근무시간 산정시 사업장 출입시간으로 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사업장에 출입해서 환복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찍힌 IC카드의 자료로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 ·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교대로 식사를 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무일 65일 중 59일 식사를 하였으며 사무실 바로 옆 공간에 휴게공간이 있음. · 동료근로자의 휴직과 신규입사자의 업무미숙으로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업장 입증자료시 휴직자(휴직일:2016.05.19.)와 신규입사자(2016.05.16.)로 인력공백은 채우려고 하였고, 신규입사자는 2014.12.26. 입사하여 티켓부분에서 캐스트로 일하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미숙자로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은 본인의 업무를 대신해줄 대체자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리더들은 돌아가면서 업무를 마감하였고, 신청인이 휴무일이거나 부재시 다른직원이 업무를 행함. · 불만고객응대에 관한 단체매표소내에 발생하는 불만고객의 집계자료는 없으며 동료근로자 면담시 예민한 고객을 불만고객으로 리더급이 응대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문답함. · 신청인의 근무장소는 주 고객층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주로 관광업계로 불만고객일 작은 부서임. - 근무량은 성수기에 단체고객의 증가로 단체전체고객수의 증가로 업무량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고객의 발권이나 1차응대는 캐스트가 응대하며 근무장소가 분리되어 지원업무를 행하는 신청인에게 업무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체고객팀은 1분기 2,637단체, 2분기 2,541단체이며, 인원수는 1분기 283,200여명, 2분기 709,100여명이나 단체관광객의 특성상 인솔자가 근무지에 방문하여 1차로 캐스트로 고객을 응대하고 다른공간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은 지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단체관광객 인원수가 늘어나면 발권해야하는 식권이나 챙겨야할 물품에 대하여 1차 응대자인 캐스트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리더급인 신청인은 지원하는 형식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MRI 등 영상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단체매표소 운영관리, 단체식사권, 인쇄티켓 재고관리, 티켓천공, 날인(안전관리), 서비스교육 및 근무자 모니터링, 고객 및 단체 문의전화 응대, 정산 POS로스/잉여 보고 및 점검, PKG쿠폰 판매현황 및 반납수량 확인, 컴플레인 응대 및 재발방지 교육(연1~2회 악성대응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 일일 SCM 운영시설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업무시간 또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경우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출혈형’, ‘모야모야병 경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