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630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근로자로 원자재 입고차량 전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06.02. 17:00경부터 통증이 시작되었으나 참고 근무하고 다음날 2016.06.03. 병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근무형태이며, 장기간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24시간 연속 교대근무 및 대체근무자가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상황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HTN, DM, dyslipidemia 과거력 있는 자로 내원 1일전 발생한 chest discomfort, dyspnea, fever, cough, sputum 있어 시행한 CXR에서 pneumonia 의심되고 이전 EKG와 비교하여 lll,aVf에서 T wave inversion 소견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6.09.05.~ □□□□, ○○○○○ 등, 당뇨병 진료
- 2009.05.26.~2015.10.19. △△△△, ○○○○ 등,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의 후유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진료
- 2011.10.06. ○, 불안정 협심증
○ (건강검진내역)
- 자료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 무
· 흡연 : 1일 0.3갑, 흡연기간 17년(2011년 이후 금연)
○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 열, 기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기록지, 진단소견서상 신청상병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현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산재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이력 등
- 근무경력 현직력
· 2013.10.15.~2016.06.03
- 근무경력 이전직력(고용보험 및 진술)
·2007.10.04.~2013.10.01 : ㈜○○-○○(주)○○, 경비(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15~익일08:15), 1주 평균 56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 및 저녁시간 각 60분, 야간휴식 6시간(22:00~04:00)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원자재차량 입고 관리
- 상세업무 :
· 원자재 입고 차량 전표 입력 업무외 다른 일체의 업무 없음(입출입 차량 관리, 경비, 순찰, 청소 등 다른 업무 일체 없음)
· 경비실(2.4미터*2.4미터 크기 컨테이너 박스)에는 책상과 간이침대가 있으며 책상위 컴퓨터에서 자재차량의 입고 입력을 하였으며, 경비실 장소 외 별도의 휴식 공간은 없으며 점심시간의 경우 ○○에서 대체 근무자를 투입(다른 근로자는 투입중)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경우 당뇨 및 저임금등의 사유로 식사를 경비실에서 직접 해결하겠다며 경비실을 이용하여 대체 투입없이 근무를 계속함.
· 원자재 자량은 점심식사시간에도 줄지만 계속 들어옴. 재해자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길 원하며 “밥먹고 살자”하며 차량을 대기시키면서 차량기사와 ○○ 등과 마찰이 심했다고 함.
· 대부분의 원자재 차량은 오전7시~18시 사이에 들어오고 있으나 그 외 시간에도 들어오면 입고처리를 해줌
· 근무시간외에도 차량이 들어오면 쉬면서 입고 처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9시간 45분 근무
- 점심시간 중 차량입고 고려하여 재산정한 업무시간 : 60시간08분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점심시간 중 차량입고 고려하여 재산정한 업무시간 : 56시간1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점심시간 중 차량입고 고려하여 재산정한 업무시간 : 56시간14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상태 :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없음.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 24시간이내 일일통상업무인 원자재 차량 입고 처리업무를 수행하였음. 특이 업무환경 변화 없었음(근로자 확인)
(2) 단기간(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06.02 : 08:15 출근 근무중 13시 40분경 기침, 경련, 고열 등을 참다가 17시 30분경 심해져 가래에 피까지 섞여 나오게 됨 대체 근무자가 없이 다음날 퇴근날 까지 근무를 하게됨.
- 06.01 : 08:15분 퇴근함, 특이사항없음
- 05.31 : 08:15 출근, 특이사항없음
- 05.30 : 08:15분 퇴근함, 특이사항없음
- 05.29 : 08:15 출근, 특이사항없음
- 05.28 : 08:15분 퇴근함, 특이사항없음
-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시간상으로는 통상업무정도 일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되었는지 여부 : 통상업무 수행함
- 1주일동안의 특이사항 현황 : 정상근무 변화 없음
(3)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발병 전 1주(2016.05.27~2016.06.08)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2주(2016.05.20~2016.05.26)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3주(2016.05.13~2016.05.19)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4주(2016.05.06~2016.05.12) 통상업무 수행함
(4)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이전 12주 동안 주당평균 근로시간 56시간
○ 작업환경 관련 요인
- 물리적 요인(고열, 한랭, 소음 등) : 재해 당일의 현장(수원기상청 기준) 평균기온 21.9℃, 최고기온 28.3℃, 최저기온 15.7℃로 재해당일 다소 일교차가 있음
- 화학적 요인(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 레미콘제작 경비실은 각종 비산 먼지에 노출되어 있음
- 기타 업무환경 관련 : 본인 관리 차량외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소음 먼지 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상병 ‘급성심근경색증, 폐렴’은 의무기록 상 상병은 확인되나,
-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경비실내에서 원자재차량 입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으로 볼 때 상병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며, 폐렴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