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출혈(비외상성)/대뇌동정맥 기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672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대뇌동정맥 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05.13.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03.02. 오전 10시경 갑자기 두통 호소 및 구토 후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월말이나 월초에 마감업무를 위한 연장근무 및 서류작업을 위한 휴일근로로 피로가 누적되고, 직장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1.22. : 두통 - 2014.11.27. : 기타두통증후군 - 2015.04.29.∼2015.12.12. : 편두통, 5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2011.12.28.) : 신장 170cm, 체중 87kg, 혈압 145/100mmHg으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판정받음. - 2013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2013.11.23.) : 신장 167.9cm, 체중 81.7kg, 혈압 150/100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니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정받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87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의식소실을 주소로 내원함. 뇌 CT 상 뇌실질내 뇌출혈 있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 시행함. 현재 왼편마비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함. 대뇌 동정맥 기형에 대한 방사선 수술 필요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상병 상태 확인됨.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기존질환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05.13.∼2016.03.0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2.12.26.∼2013.03.13. : ㈜○○○(고용보험) - 2012.07.01.∼2012.08.19. : ○○○○(주)(고용보험) - 2010.05.01.∼2012.06.30. : ㈜○○○○(고용보험) - 2006.03.01.∼2008.02.28. : ㈜□□□□(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 담당 업무 : 반도체장비부품 수리 및 데이터 관리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반도체장비부품 수리 : 반도체장비에서 Sealing을 하는 자성유체씰 이라는 부품이 있고 이를 반출 받아 공구 및 지그를 이용해 분해, 세정 후 재조립하고 테스트 거쳐 출고함. · 납품서류 및 수리 데이터 관리, 제품 및 부품 수불관리 등의 월 마감 업무 : 1달 동안 작업한 내용에 대한 수리데이터를 정리해 기술도입처인 일본협력사에 보고하고 수리를 의뢰한 국내고객사에서 수리데이터를 보고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와 함께 사용된 부품의 수불도 함께 관리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3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53분 근무 ※ 상기 근무시간은 캡스에 의해 산정된 초과근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정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반도체 부품 수리, 납품서류 및 수리 데이터 관리, 제품 및 부품수불 관리 등의 월 마감업무 수행(통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30∼18:30까지이나, 월말 마감 시 연장근로가 수시로 발생하고, 월말과 월초에는 수리업무 외 서류작업을 위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의뢰가 들어온 부품수리를 정해진 기한 내 수리 후 납품하고, 월초에 수리 데이터, 제품수불 및 부품수불을 정리해 보고하는 업무까지 과중됨. - 월말 마감 업무는 거래처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수리 데이터, 제품수불 및 부품수불을 맞추어야 하는데 발병 보름 전 주 거래업체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음. - 월말 마감이 원활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회사 매출 손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음. - 2016.02월말 직장상사로부터 거래업체와 제품수불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고, 보고가 늦는다는 질책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었음. - 사업주의 친척인 상사로부터 호칭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여러 차례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으나,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음. 2) 보험가입자 진술 내용 - 작업시간 : 09:30∼18:30까지로 식사시간은 12:20∼13:20분이며, 휴식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업무 중 자발적 휴식. 실 근로시간은 8시간임. - 연장근로 : 반도체 장비 부품 수리나 수리데이터 정리 업무로 인해 발생. 연장근무 시간의 경우 캡스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따라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음. -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12월말과 1월초, 설 연휴 전에 물량이 많아 과로가 발생했을 수 있음. 업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얘기하는 상사와의 호칭문제는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사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것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거래처의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어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호소를 한 적은 있으나, 보고가 늦는다고 하여 신청인을 질책한 사실은 없음. 3) 사실관계 조사결과 - 신청인의 주요 업무 :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반도체부품 수리, 납품서류 및 수리 데이터 관리, 제품 및 부품수불 관리 등의 월 마감 업무로 업무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작업시간 : 09:30∼18:30까지로 식사시간은 12:20∼13:20분이며, 휴식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업무 중 자발적 휴식. 실 근로시간은 8시간임. - 연장근로 여부 :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 발생하며, 연장근무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이를 근거로 연장수당 지급함. - 업무강도, 책임, 환경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아 업무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고, 업무책임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스트레스의 경우 상사와 호칭문제로 인해 불화가 있었던 적은 있었으나, 상사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고, 보고 지연에 따른 질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주 거래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초기에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신청 상병 ‘대뇌동정맥 기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선천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대뇌동정맥 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