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정맥루/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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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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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722
· 판정일: 2017-0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정맥루,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02.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 중 13:30경 (이하 주소 생략) 주변에서 정신이 흐려져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우측면으로 상대방 차를 받으면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수습 도중 ○○로 이송되었으나 조사받는 중에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아 가족들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9.06.12.∼2016.08.24.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47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3개월 간격으로 ○○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 따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1일 1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 내원당일 직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15:30경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후 섬망, 혼돈 증세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수술기록지) 및 뇌 MRI 확인결과, 좌측 경막동정맥루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색전술과 뇌혈종제거술, 동정맥루로 배출되는 혈관결찰술을 시행하였음. 동정맥루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질병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2.04.01.∼2016.09.02.(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등 3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며,
- 2011.07.∼2011.09. 기간 동안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04:00∼15:00), 1주 평균 6일(5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식자재의 입·출고가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창고 관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창고관리 : 식당에 들어가는 물건인 고추장, 된장 등 식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물건이 업체로부터 들어오면 창고에 중간 도매상들이 가져갈 것을 다 챙겨놓고 물건이 빠지면 발주서를 올리는 작업 등을 함.
- 식자재 입·출고 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9분 근무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식자재 입·출고 업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물량의 양에 따라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매월 초 1일∼10일 사이에는 매우 바빠 조정이 불가능함.
- 매월 초에 작업물량이 많아 힘들었으며, 새벽에 출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음.
- 창고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여기저기 적재된 물건 등이 비에 젖어 잘못 될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 평상시에는 1일 200∼300만원 정도의 물건이 입고되었으나, 발병일은 월초로 1500∼2000만원 상당의 물건이 입고되는 시점이며 평상시의 5∼6배가 되는 바람에 과다한 업무량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음.
- 발병 즈음에 예년과 다르게 연이은 폭염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셨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근로내용 등 : 상용직이며, 근무시간은 04:00∼15:00까지 조식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나 상품이 안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며, 토요일은 04:00∼11:00 또는 12:00까지임. 토요일에는 입고 물품이 없을 때나 일이 있거나 바쁘다거나 집안 행사가 있다고 할 때는 09시경에도 퇴근시킴.
- 업무수행 중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신청인이 조정 가능함.(시간에 쫒기는 업무는 아님)
- 신청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인지는 정확히 뭐라 할 수 없음.(지게차로 하니까 힘들지는 않음)
- 매월 초에 초동물량이라고 해서 1달치 팔 물량이 그때 좀 많이 들어옴.(다른 날에 비해 70% 정도의 물량이 매월 초에 들어옴)
- 새벽 4시∼7시까지 출고 업무 후 앉아서 쉬면서 매입 들어오면 들어올 때 일함. 1시간에 3∼4건 정도, 일하는 패턴 항상 큰 변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뇌동정맥루’의 경우 관련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다음으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의 경우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업무시간 또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정맥루,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