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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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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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724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39세 남자로, 2016.04.24. 페인트로 차량 도색을 하기 위해 도색 전 용접과 절단기로 보수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으로 집에 돌아와 경과를 지켜보던 중 차도가 없어 병원 후송,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업의 특성상 차량보수작업이 필수인데 정해지지 않은 출퇴근 및 야간(철야)근무시간으로 평일에 작업이 불가하여 일요일에 페인트로 차량도색을 하기 위해 차량 보수 중 극심한 두통 이후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진진료내용
- 2016.05.04.(○○○○) : 2016.04.26. 심한 두통으로 타원 방문, 2016.05.04. 두통 구토증상 심해져 본원 응급실 방문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8 cm이고 체중은 약 75 kg이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한 병, 흡연은 1일 한갑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전교통동맥파열에 대한 지주막하 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4.26. CT상에는 뚜렷한 SAH 소견 보이질 않으나 (증상듣고 미세출혈로 사료됨)
- 2016.05.04. CT상에는 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diffuse한 뇌지주막하출혈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4.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레미콘 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레미콘 운송 업무
* 1월 주행거리 2,955km
* 2월 주행거리 2,977 km , 19일 근무 , 1일 평균 주행거리 156.68km
* 3월 주행거리 4,361 km , 27일 근무 , 1일 평균 주행거리 161.52km
* 4월 주행거리 3,153 km , 19일 근무 , 1일 평균 주행거리 165.95km
- 기본 8시 출근, 5시 퇴근이며, 새벽 10시 이후 퇴근은 10시 출근, 새벽2시 이후 퇴근은 다음날 휴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회사에서 지급해준 페인트로 차량 도색을 위해 차량용접 및 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중 심한두통으로 인해 병원 내원함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1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9시간 2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06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4.01. 입사하여 레미콘 기사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차량 주행 거리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