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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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732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2.7.2.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5.12.21. 아침출근 준비 중 호흡곤란 및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로 병원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1.7.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해 발병 1주전 평균 업무시간은 15%이상 증가,
2) ○○○○의 유일한 연구원으로 평소에도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에서 전자제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책임감이 증가하였고,
3) 전자제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진행하던 개발사업에도 수정이 생기며 업무량 또한 증가,
4) 2014년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던 내용에 문제가 생기며 특허가 포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진행중이었던 개발사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특허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음.
5) 2016년 입사후 처음있는 승진 대상자였기 때문에 영어공부와 승진에 대한 부담과 승진 누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함.
6) ○○○○의 중간관리자 부임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호소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국 업무상 과음 및 출근길 아침 찬 공기의 노출이 원인이 되어 고인의 기존 질환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역 등)
(○○
○○)
- 상기 환자 under lying HTN, 4/11 angina 진단받았으며 전날 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드셨고 5:40 식은 땀이 나면서 왼쪽 가슴 통증 있다며 앉아 있었으나 6:10am에 다리 힘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짐 119신고, 숨을 쉬어 CPR 없이 도착함.
- 환자 Coronary artery spasm에 의한 Cardiac arrest로 내원하여 CPR 후 ROSC되어 ICU care(CRRT, Antibiotics 등)하였으나 disease progression 하여 2016.1.7. 오전 7시14분 사망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2.05.24.(○○○○○)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외래1일)
- 2015.02.28.(□□)상세불명의 흉통(외래1일)
- 2015.04.11.(○○
○○)상세불명의 흉통(외래1일)
-> 이후 2015.05.06.-05.07. 외래진료
- 2015.05.09.(○○
○○)상세불명의 협심증
-> 이후 2015.05.19. /2015.07.14./ 2015.10.13.외래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5년 : 정상 B, 비만 및 혈압 관리 필요
* 혈압 130/90, 혈당 89, LDL콜레스테롤 59, 현재 음주함.
- 2014년 : 정상 B(비만관리, 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35/80, 공복혈당 85, LDL콜레스테롤 41, 현재 적정 음주하고 흡연은 하지않음.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3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 흡연 : (유족측)1주일에 1갑 약 20년간 흡연하다 2013년도부터 금연
(2015.4월 ○○ 외래기록지) 2014년도 부터 끊음.
· 음주 : (유족측) 주1~2회 1회 소주 0.5병
(2015.4월 ○○ 외래기록지) 반주로 드시는 편임
* 사업주는 고인의 건강상태는 좋았으며 술, 담배는 평소하였다고 진술.
○ (사망진단서 소견)
- ○○
○○) : (가)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관상동맥협착증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사망진단서,건보수진내역,진료기록지,구급증명서 등)검토 결과, 수진내역상 고혈압 및 흉부 동통,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으며 증세악화 등 반복적 증상이 있었으며 관상동맥 협착증이 진행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초래,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2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 근무경력 현 직력 : 전자제어분야 연구
- 2012.07.02.∼2015.12.21.(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0.03.15.∼2010.04.27. : ㈜○○, 전자부품(TR/DI제1제조부)(4대보험자료)
- 1988.09.15.∼2009.03.10. : ㈜○○, 잔자부품 제조부서(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5일제 근무(토,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8시간),
- 휴게시간: 점심 60분(점심 12:00~13:00)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전자제어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수행
* 기계의 타격수(얼마정도 타격하는지), 가해지는 압력 등을, 전자제어하고 측정하는 기계 제작 업무 수행
* 수행업무 비중: 전자제어업무 97%(이론40%,테스트 60%), 3%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 직책 : ○○○○ 부장(팀원은 없음)
* 재해사업장에는 고인이 입사하기전까지는 ○○○○ 없었고, 고인 입사후 중장기적 계획으로 전자제어에 부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휴일, 출근준비중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48시간 55분 근무,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미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57분 근무
<근무시간 산정기준>
- 개인별 개폐기록이 없어 망인 소유차량(출퇴근용)의 하이패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출근시간 산정
* 출근시 순로 : 자택((이하 주소 생략)→ 회사((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에서 회사까지의 소요시간 최소15분 감안하여 (이하 주소 생략) 통과시간에서 15분 후를 출근시간으로 적용
- 퇴근시간 산정
* 퇴근시 순로 : 회사((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자택((이하 주소 생략))
* 회사에서 (이하 주소 생략) 까지의 소요시간 최소20분 감안하여 톨게이트 통과시간에서 20분 후를 퇴근시간으로 적용
- 휴게시간 산정
* 아침식사시간 30분(유족문답에서 아침식사 확인됨), 점심식사시간 60분 제외
- 근로계약서 기준(08:00-17:00, 휴게시간 90분)으로 적용시 : 1주간 42:40 / 4주간 주당 평균
38:47 / 12주간 주당 평균 35:52
(청구인 주장)
- 근무시간 : 1주간 52:45 / 4주간 주당 평균 48:61 / 12주간 주당 평균 45:77
- 하이패스 기록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나, 유족이 진술한 출근후의 아침식사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함.
- 유족측은 상기 시간외에 망인이 퇴근 후에도 서재에서 설계업무를 하였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증할 자료제출내역 없음.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일 3일전인 2015.12.18.(금) 회식 후 망인은 외박을 하고 2015.12.19.(토) 낮 12시30분
경 귀가하여 계속 수면하였고 이후 저녁 7시경 식사하였고 다시 수면취함. 일요일에는 아침식사, 점심식사도 평소처럼 하였고 점심 후에는 남편이 운전하여 가족과 함께 근처로 산책을 하였고 이후 쉬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밤9시~10시사이에 취침을 하였음. 주말동안 피곤하다라고는 하였지만 어디 아프다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함.
- 2015.12.21.(월) 재해당일 출근위해 평소처럼 오전5시30분경 기상하여 씻고 아파트 주차장 내
려가 시동을 키고 다시 집으로 와서 출근준비 등을 하는데, 그날은 시동을 킬 때 식은 땀이 나고 흉통이 와서 집으로 올라오자마자 평소먹던 약을 복용(평소 약은 회사에서 아침식사후에 복용)하고 침대에 쓰러져 쉬는데 식은땀이 났고 춥고 덥고를 반복하다 동공이 풀리는 등의 증세를 보여 119를 불러 ○○○○으로 이송됨.
2)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상황
<발병 3일전인 2015.12.18.(금) 프로젝트 회의 및 회식관련 상황>
(유족측) 2015.12.18. 프로젝트 회의에 대한 부담을 망인이 평소 토로하였다고 하였음.
(조사자 확인사항)당시 회의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통해 당일회의는 전체 진행내용을 체크 및 공유하는 자리였고, 망인이 담당한 전자제어 진행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진행상황을 검토, 체크하는 회의였음.
**이 건 관련 특이사항 : 발병일 3일전에 프로젝트관련 회식 실시**.
가. 15:00-17:30 프로젝트관련 회의
나. 18:00-20:00 회식1차. 저녁식사 □□□□ : 프로젝트 회의참석자 전원
다. 20:10~22:10 2차 식사. 호프집 △△ : 법인카드로 결재, 고인 포함 사업장 3명, 건설연구원 4명 참석
라. 22:20~24:00 3차 노래주점(◇◇◇◇◇) : □□□차장 개인카드 결재, 고인 포함 사업장 3명,
건설연구원 1명 참석
마. 2015.12.19.(토)02:57 ○○○○ : 고인의 카드로 결재
바. 2015.12.19.(토) 05:02 / 11:05 □□□□ : 고인의 카드로 2회 결재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
* 청구인 주장내용은 상기 「청구인 주장」사항에 이미 기술하여 생략함
1)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 기술개발 관련 업무 관련
- 정부지원사업(산업통상부)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공동진행
- 고인의 업무내용 : 전체 사업중에 고인은 자동타격력 조절장치 전자제어를 담당하였고 연구소에서 일부 시험모의 테스트를 하였으며 실제제작은 외부업체에서 제작함.
- 동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전무이고 고인은 여러 참여연구원 중 1명으로 책임자는 아니였으며, 고인의 수행업무는 기초이론 및 적용, 일반 전자제어관리 및 모의시험을 담당하였음. 발병전 12주간 중 고인과 관련된 동사업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확인됨.(조사자 확인사항)
2) 특허의 거절
- 특허신청은 2014.7.30.였고 특허출원후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하
는 것으로 고인이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고, 또한 이 특허는 차세대 조성사업 기술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진술함.(사업주측)
3) 승진대상 및 업적고과 평가방식의 변경
- 부장직급 최소 3년근무시 임원발탁승진 대상이 되나, 2011.1.1.이후 임원발탁승진이 없었고, 과거 발탁승진자중 최장 21년 등 고인의 승진 상태는 임박한 상황이 아니였다고 진술함. 따라서 승진에 필요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도 높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함.(사업주측)
- 바뀐 업적고과방식은 자신이 사전에 목표를 세우고 자기평가를 하는 방식이였고, 당시 인사고과표에 자기기재하는 란에 현재의 업무에 대해 “적성-보통 / 업무의 양-적당/ 업무의 질-보통”으로 본인 기입하였음.(조사자 확인사항)
4) 새로운 중간관리자의 등장
- 2012.7.2.입사후 전자제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소장(◇◇◇이사)과의 마찰(결재과정에서 지
적) 및 불만이 있었으나 2014.1.1.이후 ○○○○ 별도 신설로 인해 업무마찰이 해소됨.(◇◇◇이사와 결재분리, 결재단순화됨)(사업주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고인의 가족(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진료기록 등 의학자료 및 사망진단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2.07.02.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 연구원으로 전자제어분야에 대한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 기술개발 관련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고인은 책임연구원이 아닌 참여연구원 중 1명으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퇴근후 자택에서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그 이외에 고인에게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역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