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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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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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733
· 판정일: 2017-0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4. 새벽 5시경 열관리 도중 가스 냄새에 어지럽고 숨이 차며 가슴에 통증을 느껴 근무자에게 통보하고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으로 이동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이용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1998.08.17. 입사 후 장기간 불규칙적인 주야간 근무 및 장시간 근무와 또한 발병 전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1.16.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0.06.21.∼2016.07.21.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 결과(2014.10.10.) : 혈압 130/80,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5년 건강검진 결과(2015.11.12.) : 혈압 130/80,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6년 건강검진 결과(2016.08.24.) : 혈압 130/80,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흉부
○ (기초 확인 사항) .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74kg(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1일 1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으로 관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함. 심기능 유지되지 않아 경피적 심폐순환 보조 장치 사용하였고, 심기능 회복되어 제거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8.08.17.∼2016.10.14.(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일 경우 08:00∼1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일 경우 08:00∼익일08:00까지임.(24시간 교대근무는 주2회)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제품 적재 및 소성로 관리(컨트롤 판넬 관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소성팀 소성반장으로 변압기용 애자 제품을 적재하여 소성로에 넣은 후 자기가 구워지는 동안 컨트롤 패널(제어장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변압기용 애자(도자기) 제조공정 중 애자를 적재하여 가마에 넣고 구워내는 소성 작업 시 제어기판(컨트롤 패널)을 통해 가마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소성작업 시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4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50분 근무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도자기를 굽는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8시간 주간 또는 15시간 주야간 근무 및 24시간 교대근무를 번갈아하는 등 고정된 근무시간 없이 평균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당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해 왔음.
- 따로 정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은 없으며, 야간근무 시 소성 가마 옆 휴게실(컨테이너)에서 요령껏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제어기판 경고음 알림)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발병 전부터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발병 당일 야간근무 중 가슴통증 및 어지러움을 느껴 내원함.
- 소성작업 시 발생하는 열과 가스냄새에 어지러움을 느낌.(특히 날씨가 흐릴 때 냄새가 심하고, 도자기를 굽는 산화 때보다 환원 때 가스냄새가 심함.)
- 잦은 야간근무와 가스냄새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보험가입자 주장에 따르면 소성 시 도시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작업은 기계화 되어있어 야간근무자는 주로 육체노동과 무관한 가마의 온도 관리를 위해 제어기판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신청인의 업무는 신청인 포함 두 명의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휴가 및 업무대체에 대한 부담과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성가마 근처에 작업 책상 및 제어기판, 휴게실이 존재하여 야간근무 시 휴식 및 수면이 가능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4∼5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한다고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2016년도 하반기)
- 소음과 분진 발생 사업장에 해당 하나 신청인이 소속된 소성반은 해당되지 않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측정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됨.
□ 보완요청 내용
- 소성반의 일산화탄소 발생 여부 및 작업환경(온도)에 대한 추가 확인
□ 보완회신 내용
- 2014년도∼201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검토 결과 공정에 따라 소음과 기타광물성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소속 공정인 소성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해당 사업장 및 소성 공정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 있어 보이는 유해가스 및 노출기준 초과 화학물질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고온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확인 결과 가마 내부는 1270도 고온이지만, 이틀간 환원 과정을 거쳐 애자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가마를 열기 때문에 소성 시 작업자가 직접 고온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온도는 전부 전자패널로 제어하기 때문에 소성 과정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신청인의 의견 진술내용 등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일부 24시간 교대근무 등의 취약한 근로형태가 확인되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 전 1주 동안 64시간 22분으로 단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