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막밑출혈/뇌부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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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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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743
· 판정일: 2017-02-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거미막밑출혈,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5.25. 11:4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작업현장에서 아스콘포장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여‘거미막밑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 ○○○○에서 장기기증을 한 후 2016.05.27. 사망한 재해로,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재해 직전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6.30. 상세불명의 폐렴, 흉통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외에 특이진료 내역은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1.12.23 : 혈압 (160/100), 총콜레스테롤 (157)
* 고혈압 2차 검진, 내방/과체중 콜레스테롤관리, 간기능주의-금주, 금연, 저열량식이, 규칙적 운동 및 경과관찰(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뇌부종
- 위 원인 : 거미막밑출혈
○ 초진진료내용
- 2016.05.25. (○○○ □□□□) : 2016.05.25. 전교통동맥(앞쪽 혈관)에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대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당시 더운 환경에서 아스팔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열되었을 가능성 있을 것으로 생각됨. 대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갑작스럽게 뇌압이 높아지며 심정지를 동반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로 한 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다시 정상 심장박동을 되찾았으나, 현재 약물에 의존하여 심장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로 향후 다시 심정지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심폐소생술도 한 시간가량 하였으므로 현재 권고안(30분 이내의 심폐소생술을 권장)을 넘긴 상태로 비가역적 뇌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 높아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식상태는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하 수술로 출혈이 발생한다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도중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자 형제 모두 수술적 치료 거부(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심) 하였으므로 우선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음. 수술적 치료 외에도 심폐소생술에도 거부 의사 보이셨으므로 이에 동의 받겠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5.25. 두부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거미막밑출혈과 뇌부종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5.12.26. 입사하여 사망일기준 약 5개월간 굴삭기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 09:00~18:00(1일 8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주로 굴삭기 운전을 하나 현장상황에 따라서 배관작업도 수행함.
- 09:00 ~ 18:00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07:00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08:30경에 현장 투입 되어 작업을 수행 후 작업 상황에 따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퇴근을 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7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1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9시간 15분 근무
○ 업무 관련 스트레스(유족측 진술)
- 재해 직전 과로와 발병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해
* 재해 직전 상수도 배관교체공사로 극도로 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장시간 동안 며칠을 연이어 근무로 피로 누적됨, 재해 당일 높은 기온과 습도까지 높은 날씨 속에서 120~140도에 이르는 아스콘 포장 다지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재해 직전 쌓인 과로에 더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가중됨. 재해 직전인 2016.05.18.부터 재해자는 30도를 넘는 고온에서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근무를 땡볕아래 연속 수행했음 (근무 일자별 최고기온 - 5.19. : 31.8℃, 5.20 : 31.4℃, 5.21 : 30.3℃, 5.23. : 29.℃, 5.25. : 24.1℃)
* 상하수도공사가 그늘이 없는 도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자는 30도가 넘는 더위에 더해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지열과 직사광선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40도가 족히 넘는 상태였으며, 하루 24시간이라는 장시간을 이러한 날씨에 근무함으로써 신체에 극도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서늘한 봄을 지나면서 더워졌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
* 2016.05.24. 휴무하였으나 30도가 넘는 날씨에 야외에서 연이어 근무를 하여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하루의 휴식으로 해소되긴 어렵다할 것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2.15.(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발병 당일 고온 날씨와 아스팔트 작업 및 극도로 더운 날씨에 배관교체 공사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5.12.26. 입사하여 굴삭기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고온이 아니였던 점, 고온과 뇌출혈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점, 발병 전날 휴무였던 점, 고혈압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개인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거미막밑출혈,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