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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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749
·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함)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8. 12. 14:20경 동 현장의 4동 12층에서 소방설비작업 중 쓰러져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폭염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질병 수진 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1년도
· 신장 169cm, 체중 84kg
· 혈압 130/86 mmHg
· 총콜레스테롤 231 g/dl
· 종합소견 :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음. 내원하여 2차 검진 요함.
- 2013년도
· 신장 168cm, 체중 79kg
· 혈압 136/100 mmHg
· 총콜레스테롤 221 g/dl
· 종합소견 : 혈압이 높음. 내원하여 2차 검진 요함.
○ (기초확인사실)
- 음주 : daily 소주 2병 chronic alcoholics(의무기록)
- 흡연 : 20PY smoker(의무기록)
○ (주치의 소견)
- Lt side homonymous hemianopsia & Dysarthria
○ (자문의 소견)
- 2016. 8. 13. MRI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 상병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9세 남자로 신청 상병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6. 1. 22.∼2016. 8. 12.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여러 현장에서 설비작업을 하였고(근로자 진술), 201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 확인됨(고용보험 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 배관공(소방설비공)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세대 소화 배관 조립작업을 수행함.
· 아파트 세대내 S.P 배관 설치와 관련된 배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장소는 아파트 내부 세대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1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측 주장 : 평상시 업무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발병 당시 심한 폭염(섭씨 30도 이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냉방 시설이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주장함.
· 사업주측 주장 : 신청인이 작업한 장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 내부였으며 통풍이 원할한 구조였으므로 실제 기온보다 작업 장소의 온도가 낮았다고 주장함.
- 발병 이전 1주일 간의 기온(최고 온도, ○○ 날씨 검색 기준)
· 8/06(토) : 35.4도
· 8/07(일) : 휴무
· 8/08(월) : 35.0도
· 8/09(화) : 34.3도
· 8/10(수) : 34.1도
· 8/11(목) : 35.5도
· 8/12(금) : 35.0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신청인측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바,
- 두부 MRI 등 관련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상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비록 옥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발병 당시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폭염 속에서 수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이러한 작업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