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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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01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8. 13:30경 무단 주차 단속 관련으로 차량 운전자와 언쟁이 있은 후 잠깐 쉬기 위해 초소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침이 흐르고 팔, 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부인에게 연락하여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단 주차 단속 관련으로 차량 운전자와 언쟁이 있은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 ○○(2016.08.18.)
· 2016. 8. 18. 14:39, 상기 67세 남자환자 3년전 NTN 및 LC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왼쪽으로 팔, 다리 위약감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함.
○ (건강검진결과)
- 2011년 소견 :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이 필요함. 흉부 촬영상 좌하엽부 결절 소견에 대해 추적 정밀 검사 요함. 간질환에 대한 원인 검사와 금주, 저지방식 등을 통해 간장 질환과 고지혈증에 대해 관리가 필요함.
- 2012년 소견 :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람.
- 2013년 소견 : 복부비만, 혈압,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관리 요함.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요망되며 저지방식 하시기 바람.
- 2014년 소견 :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람.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람. 현재 고혈압 치료를 지속,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요함.
- 2015년 소견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압 측정 요함. 이상지지혈증 관리를 위한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진료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주기적인 검사 요함. 당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 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8.05.30.~2011.02.23. : 알콜성 간염, 알콜성 지방간
- 2010.04.21.~2011.01.05. : 상세불명의 통풍
- 2010.12.15.~2011.01.11.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 2011.06.07.~2012.11.02. : 만성간염, 간경화증을동반한 간섬유증
- 2011.12.20.~2012.10.27. : 양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2.11.15.~2016.05.19.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병증
- 2014.06.17.~2014.08.18.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고립된 단백뇨
○ (기타 확인 사항)
- 음주 : 2회/주(회당 1병)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키 : 167cm
- 몸무게 : 64kg
○ (주치의 소견)
- 구음장애로 발음이 어눌할 수 있으며, 좌측 상, 하지 근력 저하(Gr4 이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16. 8. 18.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6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 8. 1.∼2016. 8. 18.(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2013.01.10.~2015.12.30. : 아파트 경비원(○○○○○)
· 2016.01.01.~2016.03.31. : 아파트 경비원(○○○○○)
· 2016.06.24.~2016.07.31. : 건물 경비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1일 14시간(06:00~익일 06:00), 1주 평균 3.5일(4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총 10시간(주간 총 5시간 : 07:00∼08:00, 11:30∼13:30, 17:00∼19:00/야간 총 5시간 : 22:00∼06:00 중 개인별 5시간)
○ 작업내용 등
- 담당 업무 : 아파트경비
·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임(전체 단지 내 18동으로 각 담당 경비원이 있음).
- 업무 내용
· 동 주변 청소, 초소 근무, 주차 차량 정돈 및 단속, 단지 내 순찰 등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 업무 수행함. 업무지시가 오면 지시 업무 수행하며, 없으면 초소내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함.
- 휴게공간
· ○○○○ 지하 1층에 있음(전기 판넬 장판, 선풍기, TV 이불, 베게, 밥솥, 장롱 등 있고, 총 18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단지 내에 장을 보기 위해 무단 주차하는 차량(2대)의 이동 주차 과정에서 차주 등과 약 총 20분간 말다툼을 한 후 이상 증상 발생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2시간 근무
- 발병 전 3주 동안 : 1주 평균 약 37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단지 내에 장을 보기 위해 다른 단지 주민 5명이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초소 앞 입구 쪽에 무단 주차하려 하여 이를 이동 주차토록 하는 과정에서 차주 등과 약 총 20분간 말다툼을 한 후 이상 증상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다툼 당시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무단 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경비아저씨가 말이 많다’고 하는 등 신청인을 몰아세웠고 신청인은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차를 부르겠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상 증상 발현 이후 신청인이 경비반장에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발병 전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음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그 외 별도 목격자 및 위와 같은 다툼 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없다 함).
· 이외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이전 작업력(동종 업종 근무이력),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신청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뇌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있었던 단지 내 무단주차 관련 언쟁도 일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발병 이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 기존 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