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중간선행사인)심인성쇼크/(선행사인)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06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심인성쇼크, (선행사인)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08.05. 10:00경 1120동 지붕 층에서 작업자 4명과 함께 먹 메김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08.06.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형틀 반장으로 고온의 작업환경과 주 1회 밖에 쉬지 못하는 업무상 과로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6.02.23.∼2016.07.1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3.07.26. - 혈압 130/100, 총콜레스테롤 238, 식전혈당 108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으로 2차검진 받으시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기능, 당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20년)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심인성쇼크, (다) (나)의 원인 심근경색,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재해경위, 상병 명 및 관련 자료(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검토 결과, 업무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증세로 ○○○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 CT 및 X-RAY 촬영 등 응급조치 취하였으나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았음. 양측 팔 저림 증상 호소하여 신경과 정밀검사 대기 중 사지 강직, 입 거품 물어 약물투여 하였으나 혼수상태 진행되어 □□□□으로 후송됨. 이후 흉부외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근경색 진단되어 ECMO 등 급성 중증 초기 치료 계속함. 심인성 쇼크,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의무기록상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됨.(혈액검사, 심전도,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인)

인정 사실

○ 고인은 59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재해발생 사업장 및 근무경력 등 1) 재해발생사업장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으로 - 고인은 2016. 02. 23.부터 (주)○○의 하도급 업체인 ㈜□□에 형틀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2) 재해발생사업장 근무 이전 경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10.01.∼2015.10. 기간 동안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근로내역이 확인됨. ○ 근무형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4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 30분)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등 1) 고인은 형틀목공 팀의 반장으로서 사무실(컨테이너)에서의 도면 검토 업무 및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관리와 본인이 수행하는 먹 메김 작업이 있음. - 현장 작업(70%) : 타 근로자의 작업 확인 및 작업 지원, 먹 메김 작업(직접수행) 등 - 사무실 작업(30%) : 도면 검토 등 2)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나 공정 상황에 따라 주말 1일 근무함. - 근로시간 : 월∼금 7:00∼16:00(연장근무 시 18:00) - 휴식시간 : 총 120분(오전 30분08:30∼09:00, 점심 60분 12:00∼13:00, 오후30분 15:00∼15:30) ※ 청구인은 근로시간이 봄에는 07:00∼19:00(12시간), 7월에는 06:00∼17:00(1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점심시간)과 오전과 오후에 각 15분정도 새참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무담당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9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 1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 51분 근무 - 상기 기간 발병 전 특이사항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은 개인별 개폐 기록(안면 인식) 기준으로 하되, 퇴근기록 없는 날은 17:00로 인정, 휴식시간은 정상근무 시 120분 휴식시간 외 출근 후 고인이 행했던 아침식사 30분을 추가 공제함. 따라서 총 150분 공제(아침식사 30분+오전30분+점심식사60분+오후30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실외에서 어떠한 냉방시설도 없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한 채 현장업무를 수행함. - 2016.08.04. 갑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 문자를 송출한 날, 고인의 근무지역 최고기온 35.1도, 발병 당일 근무 중 기온은 35.6도로 발병일 이전인 2016.08.02. 대비 5도 이상, 평년 대비 5도 이상 상승한 수치임. - 고인은 헬멧,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는 선풍기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음. - 주1회밖에 쉬지 못하는 강행군을 이어왔기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고인이 지속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발생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단. 2) 보험가입자 주장 - 발병 당시 착용한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각반, 작업복 위에 망사로 된 조끼임. - 하청업체 직영 팀(3명)이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냉·난방 및 취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현장에서는 계단 참 또는 1층 필로티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현장 내 근로자 휴게소도 4개소 마련되어 있었음. - 출근이 빠를 뿐, 근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사기간이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오전 시간임을 감안한다면 개인 지병에 의한 재해라는 의견을 제출함. 3) 조사자 확인사항 - 여름철에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는 착용되었으며, 도면 검토 작업 등을 행하는 사무실(컨테이너)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며 휴게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도 있었음. 4) 날씨 관련 확인사항(기상청 자료) - 2016.08.04.∼2016.08.05.오전11시에 국민안전처에서 폭염주의보(12∼17시 야외활동 자제 등의 내용)를 송출하였음. · 발병 전날(2016.08.04.) : 평균기온 28.9도, 최고기온 35.1도 최저기온24.7도 · 발병 당일(2016.08.05.) : 평균기온 29.8도, 최고기온 35.61도 최저기온25.6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시간이 오전 10시경으로 당시의 작업조건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심인성쇼크, (선행사인)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