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 , 우측 기저핵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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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12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16. 9. 4. 19:15경 집에서 컴퓨터로 보육일지를 작성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을 꺼내는데 갑자기 팔과 다리가 저려오면서 입이 돌아가고 힘이 빠져 119에 전화하여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1.6.15.~2015.10.12 :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 (건강검진결과)
- 2015.12.19.
· 혈압 132/83 mmHg
· 총콜레스테롤 184 g/dl
· 종합소견 : 정상B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55cm, 체중 45kg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현재 환자 상태는 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결손에 의한 것으로 이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 9. 4. 실시한 두부 CT 상 우측 뇌기저핵부에 뇌실질내출혈 관찰되는 바,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판단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7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5. 4. 1.∼2016. 9. 4.(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2008.03.05.∼2015.03.31. : 어린이집 보육교사(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시간(09:00~18:30),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업무내용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 신청인은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원아 보육, 차량 등원 지도, 통합 보육, 산책활동 등 보육 관련 업무 및 그 외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하루 일과
· 09:00∼09:50 : 신청인 출근 후 차량 등원 지도 실시(차량 등원 시나 귀가 시는 원장과 신청인이 함께 나가고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에서 도보 원아 등원 및 귀가 지도함)
· 10:30∼11:15 : 유희실에서 신청인 통합보육실시(원장은 통합보육 및 점심식당 셋팅)
· 11:15~12:00 : 신청인 화, 목 실외 활동 실시, 즉 교차업무로 0, 1세를 원장이 보육하고, 2세를 신청인이 실외 활동 지도하였음(월, 수, 금은 특별활동으로 외부 강사 별도).
· 12:00~13:00 : 신청인 원아 밥먹이기 및 뒤처리 실시(원장은 점심식사 준비 및 원아 밥먹이기, 이닦기기 실시)
· 13:00~15:40 : 신청인 원아 낮잠재우기 및 알림장쓰기 등 수행(원장도 남잠 재우기 수행)
· 15:40~16:30 : 신청인, 원아, 보육도우미 원아 간식 먹이기 및 귀가 준비
· 16:30∼17:30 : 원장과 신청인이 차량 하원 지도(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에서 도보 원아 하원 지도함)
· 17:30∼18:30 : 원장과 신청인 원 청소(18:00∼18:30 사이 신청인 퇴근)
- 보육아동수(출석부 참조)
· 2016. 3월 : 6명
· 2016. 4~7월 : 7명
· 2016. 8월 : 7명
· 2016. 9월 : 7명
- 상시 보육교사
· 인원수 : 2명(신청인 및 원장)
- 임시적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 인원수 : 2명
· 근무시간 : 1인당 1일 1.5시간씩 근무(오전 08:30~10:00 또는 10:30까지 근무, 오후 16:00~17:30까지 근무)
· 근무 기간 : 2016. 2. 11.~2016. 10. 31.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 내용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발병일 일요일임).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3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5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1주일 내지 3개월간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근무시간의 변화는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0, 1세만 보육하면 되나 실제로는 원아 보육을 거의 신청인이 전담했다고 주장함.
· 주방 조리 전담자가 없어 원장이 담당해야 했고, 사무업무를 보육시간에 할 수 없었으며 적은 교사 수에 대한 엄마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뇌 CT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상 신청인 본인의 담당이 아닌 원아까지 일부 보육하여야 하는 업무 형태 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의 경우, 원장 및 임시직 근로자의 수, 신청인의 연령, 해당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통상의 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