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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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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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820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12.09. 00:00경 (이하 주소 생략)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였고 발견당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토혈을 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현 병력] 상기 남자환자 고 콜레스테롤 혈증 있던 분으로 내원당일 정확한 onset은 모르나 00시 조금 지나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걸 행인에게 발견되어 119신고 되어 본원 응급실로 이송됨.
이송 당시 양측 pupil size 6/6 Light reflex -/-(-/-) GCS 1/T2 약물 복용 력 : 유(고지혈증약)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8.03.04.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2012.08.01.∼2012.08.22. : 상세불명의 협심증
○ (건강검진결과내역)
- 2014.11.14. : 혈압 130/85, 총콜레스테롤 260, 공복혈당 206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 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 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인 혈당검사 및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순환기질환(심장비대)에 대한 상담 및 추적 검사요망.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92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소주 1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10년)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뇌출혈,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5.12.9. 두부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혈종과 뇌실내출혈 소견 관찰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됨. 과거력 상 고지질혈증, 상세불명 협심증 치료내역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2.01.∼2015.12.08.(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 직책 : 차장
- 담당업무 : 건설용 보드 영업
- 구체적인 업무내용 : 건설업체 영업 및 판매, 수금 업무(영업에 필요한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하며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함.)
○ 구체적 수행 업무내용
- 전국에 있는 1군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입찰 자격) 및 스펙 영업(설계 반영 영업)
- 계약 성사 시 납품 및 현장 유지관리(납기관리, 샘플 및 승인서류 제출 등)
- 수금관리 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7시간 31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22분 근무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외근 후 16:30경 이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16:30부터 17:30경까지 회의를 함.
· 회의 중 영업팀 상무로부터 거래처인 ○○ ○○○
○○ 담당자들과의 다툼 및 담당자 교체 요구, 거래처 □□□□ 미수금과 관련하여 심하게 질책(욕을 섞어가며)을 받았고 고인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하였다고 함.
· 회의가 끝난 후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없이 개인적인 약속(전 직장인 ○○○ OB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로 퇴근(평소보다 30분정도 일찍)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로 올라감.
- 발병 전일 수행업무 내용 : 평소와 동일한 업무(내근과 외근)를 하였고 ○○에 가서 담당자에게 사과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 출장을 다녀옴.
- 근무시간 산정 관련 설명
· 근무시간은 출퇴근에 대한 시간체크가 없어 하이패스 기록을 참조하여 산정
· 사무실에서 서수지 영업소까지의 소요시간 30분을 하이패스 기록에서 공제함.
· 고인이 영업을 위해 회사에 영업경비를 요구하여 영업경비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결재 시간을 종료시간으로 산정함.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산정함.(점심식사에 따른 영업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하이패스 기록이 없는 근무일과 낮 시간의 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9시간으로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 고인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평소 새벽(01:00∼02:00)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07:00∼07:30경에 출근을 하였다고 함.
- 발병일도 새벽에 들어와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함.
- 발병 전 계속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타이레놀을 자주 먹었다고 함.
-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고 지방에도 자주 출장을 다니는 등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쓰러지기 한 달 전쯤에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함.
- 고인은 해당 업체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영업파트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함.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고인이 쓰러지기 2일전 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 담당자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항의를 받았으며, ○○○
○○에서도 고인과 담당자와의 다툼이 잦았다고 하며,
- □□□□ 미수금과 관련하여 2015. 10월(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수금이 되어야 했으나 수금이 되지 않고 계약서 없이 납품이 된 것에 대하여 고인이 해결하기 위하여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함.
- 발병일 당일에도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및 미수금과 관련하여 회의시간에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건축 외장 패널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4.02.01. 입사하여 영업 및 판매, 수금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고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사로부터의 과도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러한 돌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